[영상]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의원직 상실" 결정

by 영산강 posted Dec 20, 201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1,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2,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들은 그 의원직을 상실한다."

통합진보당이 강제 해산됐다.

헌법재판관 8명은 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이 허용한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난다'며 해산을 결정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통합진보당은)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통합진보당이) 이를 기초로 통일을 실현하려는 강령은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전체적으로 같거나 매우 유사하다."

반대 의견은 김이수 재판관 단 한 명 뿐. 김 재판관은 "통합진보당이 현존하는 정치질서에 부정적 의사를 표현하고 저항권 등을 언급했다고 폭력적 수단 등으로 변혁을 추구하거나 민주적 기본질서의 전복을 추구한 것이 구체적으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의견을 밝혔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박근혜 정권이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민주주의가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전락시켰습니다. 6월 민주항쟁의 산물인 헌법재판소가 허구와 상상을 동원한 판결로 스스로 전체주의의 빗장을 열었습니다."

진보당 관계자들은 침통한 표정으로 헌재를 떠났다. 앞서 헌재 인근에서 진보당 해산을 촉구하던 보수단체들은 해산 결정에 환호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 2년째 되는 날, '통합진보당'의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Articles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