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해설]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노동시장 구조 개악 의도

by 처음처럼 posted Jan 1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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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노동시장 구조 개악 의도

 

- 금속노조

 

해고 쉽게, 임금 적게, 비정규직 늘리는 노동유연화
모든 노동자 저임금, 고용불안으로 내모는 정부

 

박근혜 정권이 2015년 새해 과제로 ‘구조개혁’을 제시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12월3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새해는 노동, 금융, 교육 부문의 구조개혁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노동구조개혁의 핵심은 노동법 개악을 통한 임금, 고용, 노동유연화에 맞춰져 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시급성,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임금 격차, 노동시장 경직성’ 등을 수차례 언급하며 ‘정규직 과보호론’을 내세웠다. 지난해 12월22일 정부가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을 균형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12월29일 정부안으로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아래 종합대책)’에서 정부의 추진 의도를 드러냈다. 정규직의 임금 하락과 고용불안, 비정규직 확대 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것.

 

노동조건 하향평준화에 초점 맞춘 비정규직 종합대책

 

정부의 종합대책 핵심 내용은 ▲일반해고 요건 완화 ▲직무성과급으로 임금체계 개편 ▲기간제 사용기간 4년으로 연장 ▲55세 이상 고령층과 고소득전문직 파견 업종 확대 ▲탄력근로 확대 등이다. 전체 노동자의 노동조건 하향평준화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종합대책에서 드러낸 것으로 정부의 노동시장 개악 공격 대상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가리지 않는다.

 

정부는 종합대책에서 일반적인 고용해지 기준과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에 ‘객관적, 합리적 기준에 의한 평가, 교정기회 부여, 직무, 배치전환 등 해고회피 노력’ 등의 내용을 담겠다고 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회사는 자체 평가를 통해 성과에 따라 노동자들을 자유롭게 징계, 해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임금체계 개편 방향도 제시했다. 임금피크제를 확산하도록 지원하고 연공급 위주의 임금체계를 직무, 능력, 성과급 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하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자본의 ‘과도한 연공급형 임금체계로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밖에 없다’는 해묵은 논리를 그대로 반영한 정책이다. 정부 논리대로 따져도 직무, 성과급제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이나 임금격차 해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오히려 기업의 경영상태나 자체 평가에 따른 노동자 임금 하락 여지를 넓힐 뿐이다.

 

일반 해고 요건 가이드라인과 임금체계 개편은 장기근속자,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권 박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양극화 해소’라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지만 실제 목적은 정규직의 임금을 깎고 해고를 쉽게 해 전체 노동자를 저임금 고용불안 상태로 내몰겠다는 것이다.

 

정규직 해고는 쉽게, 임금은 낮게

 

정부는 종합대책에서 35세 이상 기간제 노동자에 대해 기간제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간제, 파견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기간 연장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다르다. 4년 안에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하다. 4년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약해지 하더라도 이직수당만 지급하면 된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파견업종과 대상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현행 파견법은 파견 가능 업종을 32개로 제한하고 있다. 이번 종합대책안을 통해 정부는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전문직을 대상으로 파견 업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인력난이 심한 업종’을 대상으로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파견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해 이후에 파견 업종을 추가로 확대할 수 있는 길도 열어뒀다.

 

정부는 고소득전문직 파견 업무를 확대하며 기간제법과 동일하게 기간제한을 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도 달았다. 현행 기간제법도 55세 이상 노동자를 사용기간 2년 제한 예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종합대책에서 파견을 확대한다고 밝힌 부문은 사용자가 기간 제한 없이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다.

 

종합대책 발표 이후 진행한 민주노총 기자회견에서 권영국 변호사는 “고령자에 파견을 전면 허용하면 자본은 신규채용을 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고숙련 노동자를 아무런 제한 없이 비정규직으로 고용할 수 있는데 굳이 정규직 신규채용을 늘릴 필요가 없다는 것. 고령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킴과 동시에 정규직 신규채용을 감소시켜 전반적인 나쁜 일자리 확산 정책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파견 전면 확대,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아라”

 

정부는 종합대책에서 사내하도급을 합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산업안전보건조치, 원하청 공동직업훈련, 기업복지에 하청근로자 배려 등 원청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원청이 이 같은 행위가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징표가 될 수 있어 시행하지 않는다며 이를 주요 징표에서 제외하겠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내용은 새누리당이 발의한 사내하도급법의 취지와 같다. 새누리당은 ‘종사업무의 내용, 구체적인 근로제공 장소,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등을 도급계약에 포함하도록 개정하려 한다. 새누리당이 도급계약에 포함하고자 하는 내용은 현재 불법파견 소송에서 원청의 개입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항목이다. 이 내용을 사내하도급 계약 내용으로 변경하면 현재 불법파견으로 판명된 현대자동차 등 제조업에서도 사내하도급이란 명목으로 합법적으로 불법파견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더 많은 불법파견 노동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투쟁을 무력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김성욱 노조 현대차울산비정규직지회장은 “조합원들은 법이 바뀌면 불법파견 판단이 또 달라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 종합대책에서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 등도 현대차가 제기한 위헌소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고 분위기를 전했다. 지난 2010년 7월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 이후 현대차는 2011년 12월 헌법재판소에 옛 파견법의 2년 이상 일한 파견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고용의제조항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성욱 지회장은 “비정규직 관련 정부의 종합대책은 지난 10년의 불법파견 투쟁을 무력화하고 우리에게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라는 것”이라며 “55세 고령자부터 시작해 더 많은 업종으로 파견을 확대하려는 의도”라고 규탄했다.

 

사내하도급 합법화로 불법파견 투쟁 무력화

 

정부는 노동자들의 저항을 피해 노동구조 개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가이드라인과 시행령, 행정지침 등의 명목으로 종합대책 세부 방안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소한의 국회 의결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아도 정권의 의도를 관철시킬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통상임금 범위를 축소하고 ‘신의칙 적용’ 등을 확대 적용해 노동자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통상임금 지도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법적 구속력, 규범력을 가지지 않는 지침에 불과하지만 사용자들은 이 지침을 근거로 통상임금 개악을 시도했다. 해고 요건 완화, 사내하도급 합법화 등도 정부 뜻대로 손쉽게 추진할 수 있다.

 

정부는 한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도입 등 근로환경 변화에 따른 근로조건의 합리적 적용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기준, 절차를 명확화’하고 ‘노동관계법상 근로조건 결정, 변경에 있어서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적용되는 근로자대표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는 것. 노조의 집단적 저항을 무력화하고 사용자가 더 쉽게 근로조건을 후퇴시키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이다.

 

정부의 종합대책대로라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 ‘해고는 자유롭게, 임금은 더 낮게, 비정규직은 늘리고’라는 목표 아래 전체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노동조건 후퇴라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이 정책은 노동자들에게 일방 희생을 강요해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양적완화와 재정확장을 통한 경기부양 정책을 밀어붙였지만 올해 경제 전망은 어둡다. 경제 전문가들은 지난해 가계부채가 1천1백조원을 넘었으며 소득 증가가 없는 상황에서 내수 부진과 부채 증가는 더 가속화 할 것이라 예상한다.

 

종합대책 발표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28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경제단체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114건의 규제완화를 올해 상반기까지 마무리하는 등 대대적인 규제완화 계획을 발표했다(기요틴: 프랑스 혁명 때 의사였던 기요틴(Guillotine, J.I.) 의원(議員)이 발명한 사형 집행 기구. 사선 모양의 무겁고 날카로운 칼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떨어지면서 사형수의 목이 잘리도록 되어 있다.). 종합대책에 담긴 기간제 확대, 해고 요건 완화 등은 추가논의 과제로 포함했다. 재벌에 대한 규제완화와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노리겠다는 것이 정권의 의도다.

 

4월 총력투쟁으로 노동법 개악 저지

 

정부는 종합대책안을 3월까지 노사정위원회(아래 노사정위) 논의를 거쳐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노조는 1월6일 45차 중앙집행위원회의를 열고 박근혜 정권의 노동법 개악과 노동시장 구조 개악 시도가 전체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킬 것이라고 판단, 조기에 투쟁 태세를 갖추는데 뜻을 모았다.

 

김혁 노조 정책실장은 “정부는 노사정위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4월부터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혁 실장은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고 노동기본권을 사수하기 위한 박근혜 정권을 향한 투쟁이 불가피하다. 노조는 4월 공세 투쟁을 벌여 박근혜 정권의 반노동정책을 돌파해야 한다는 기조로 투쟁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며 “정규직, 비정규직을 분리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이데올로기에 맞서 정규직, 비정규직 공동 투쟁 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노조의 투쟁 방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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