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월 19일, 무죄 선고를 받고 나서는 재판정을 나서는 김승환 전북교육감 김 교육감은 그동안 16번 싸움에서 16번 모두 이겼다. 감사원이 고발한 이번 17번째 법적 공방은 과연 어떻게 될까? | |
ⓒ 전북교육청 |
검찰이 지난 20일 전북교육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전주지검은 12월 8일 감사원이 직권남용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김승환 교육감을 고발해, 교육감 집무실과 부교육감 집무실, 행정국장실, 총무과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교육감 취임 6년 6개월 동안 17번째 고발을 당하는 진기록을 세우게 됐다. 김 교육감은 두 차례 기소됐지만 유죄 선고를 받은 적은 없다.
대표적으로 2011년 시국선언교사에 대한 징계집행을 대법원 판결 선고 때까지 미뤘다는 이유로 당시 교과부(현 교육부) 장관이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이 기소와 항소 그리고 상고를 이어갔지만, 법원은 1심부터 최종심인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판결을 선고했다.
올곧은 소신과 철학으로 교육 자치와 혁신의 선봉장 역할을 하다 보니 중앙정부와 보수단체의 눈엣가시 같은 존재가 되어 고발을 많이 당하고 있다는 게 교육계 평이다. 김 교육감은 그동안 16번 싸움에서 16번 모두 이긴 셈인데, 감사원이 고발한 이번 17번째 법적 공방 역시 진보 교육감에 대한 정치적 보복으로 판명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감사원 고발대로 과연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인사전횡일까? 아니면 김승환 교육감에 대한 길들이기 음모 및 표적 수사일까?
감사원과 검찰은 김승환 교육감이 특정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정당한 직무 권한을 벗어나 직권을 남용,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에 부당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번 사안을 중대하다 여겨 특수수사팀에 맡기는 등 강한 혐의 입증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반면 김 교육감은 "우리나라 거의 모든 공공기관에서 이뤄지는 인사 관행"으로 "표적감사요 흠집내기 수사"라며 감찰 수사기관을 동원한 진보교육 탄압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기자가 22일 A교육청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김 교육감의 주장대로 근무평정이 확정되기 전에 인사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사전조율을 하는 것이 오래된 관행"이라고 말했다. B시청 관계자는 "선출직이 자신의 공약과 철학을 실천할 능력있는 사람을 승진시키는 것은 정당한 인사권"이라며 "이것은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따지고 보면 보수성향의 선출직들이 더 심하다"며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