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1심서 노조 일부승소.."4223억 지급하라"

by 바다 posted Aug 3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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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아차 '신의칙'·'경영상 위기' 주장 안 받아들여
"상여금과 중식대는 통상임금..일비는 아니다"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인근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2017.8.3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2011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31일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사건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청구한 원금 6588억원에 이자 4338억원이 붙은 합계 1조926억원 중 원금 3126억원과 이자 1097억원을 인정한 4223억원의 미지급분을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신의 성실의 원칙과 관련해 기업의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있다고 단념하는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며 최대 쟁점이었던 기아차의 신의칙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여금과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비'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여금과 중식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이라면서도 "일비는 영업활동수행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이 성취돼야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고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받는 기초임금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각종 초과근로수당 산정과 퇴직금 액수에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돼 그 기초임금이 많아 지면 자연스럽게 초과 근로수당도 많아지는 구조다.

 

이번 소송은 근로자들이 2008년 10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받지 못한 통상임금 6869억원을 회사에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제기된 비슷한 소송이 병합돼 원고 총수는 사망한 근로자를 포함해 2만7424명으로 늘어났다. 사망한 근로자의 경우 그 가족이 소송 수계자로 원고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청구금액은 몇 차례의 복잡한 계산을 거치면서 원금 6588억원에 이자 4338억원이 붙은 합계 1조926억으로 확정됐다. 다만, 이 금액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양측이 항소할 것으로 보여 최종 확정금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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