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대폭 완화 ‘인터넷은행 특례법’ 국회 본회의 통과

by 바다 posted Sep 2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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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본에 지분 4→34%까지 허용
재벌 은행소유 금지도 시행령 규정
“재벌규제 등 백지위임…법리 위반”
박영선 등 여당 28명 반대·기권

‘상가임차인 보호’ 10년으로 연장
규제특례법엔 ‘사후 규제’ 담아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을 대폭 확대하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며 처리를 요청한 ‘대통령 관심법안’이었지만 여당에서도 20여명의 반란표가 나왔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재석 191명 가운데 찬성 145, 반대 26, 기권 20으로 통과시켰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을 4%로 제한하는 은산분리 원칙을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이를 34%까지 완화하는 내용이다. 여야 협상 과정에서 재벌(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은행 소유를 막는 조항을 법률 본문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하는 등 자유한국당의 요구를 민주당 지도부가 대폭 수용하면서 여당 내부에서 반발이 적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에서도 박영선 의원이 반대토론에 나섰다. 박 의원은 재벌의 은행 소유 금지가 시행령에 들어간 것을 두고 “사적 재산권 등 제한 법령은 특정한 범위를 정해야 함에도 특정한 범위를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실질적으로 백지위임한 것으로 헌법상 위임입법의 법리위반”이라며 “우리 국회가 스스로 권한과 책임을 포기하는 이런 모순된 법을 통과시켜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날 표결에서 전직 원내대표인 박영선·우원식 의원과 김두관, 박홍근, 김민기, 김상희, 박용진, 손혜원, 위성곤, 이재정, 이훈, 인재근, 조승래 의원 13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기권표도 설훈 최고위원과 홍익표 수석대변인, 강훈식 전략기획원장 등 주요 당직자들과 권미혁, 금태섭, 기동민, 김영호, 백혜련, 신경민, 오제세, 유승희, 윤일규, 이인영, 이종걸, 이학영 의원으로 15명에 달했다. 28명의 여당 의원이 사실상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에 반대 뜻을 나타낸 것이다.

이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법에서는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을 계약 종료 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고 권리금 보호 대상에 전통시장 상가를 포함했고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된다. 그러나 여야는 5년 이상 장기 임차하는 연 임대수입 7500만원 이하의 임대사업자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5%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줘야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자유한국당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이 법을 본회의 전날인 19일에 발의했고 비용추계도 없었다. 결국 기획재정위 법안심사도 없이 본회의에서 ‘졸속 처리’됐다. 여야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의원 시절 발의한 지역특구법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등이 발의한 규제프리존법을 병합 심사한 결과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혁신성장사업이나 지역전략산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할 경우 이를 제한하는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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