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협의체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 '일파만파'

by 겨울바람 posted Nov 0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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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5당 원내대표 청와대 회동 … 양대 노총 “정치적 야합” 반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5일 정오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는 입법에 합의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를 무력화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반면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인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에 관한 내용은 합의문에 없었다.

정의당 반대에도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문 담겨
ILO 기본협약 비준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아

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야는 경제·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고 합의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5당 원내대변인은 협의체가 끝난 뒤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법안·예산 반영 △규제혁신·신산업 육성 관련법 처리 △아동수당법 개정안 신속 처리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구축 초당적 협력 등 12개 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합의문에 노동계가 반대하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입법조치가 들어갔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채용공정 실현과 노사상생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며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 입법조치를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취업비리 근절을 통해 채용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한다”며 “일자리 창출과 노사 간 새로운 협력모델인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초당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담았다.

다만 합의문에는 정의당이 반대했다는 내용이 병기됐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윤소하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규제혁신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 명확히 반대했다는 의견을 덧붙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여야정 협의체에서 정의당은 "ILO 기본협약 비준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여당은 탄력근로제 확대에 관한 사회적 대화를 진전시키지 않으면서 정작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인 ILO 기본협약 비준 문제는 합의문에 담지 않았다.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윤소하 원내대표가 ILO 기본협약 비준을 합의문에 담아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원내교섭단체 3당이 탄력근로제 확대 등을 밀어붙였고 우린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불편한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소개했다.

양대 노총 “사회적 대화에 찬물 끼얹어”
전문가들 “정부·여당이 급하다고 약속 깨 버려”

양대 노총은 “정치적 야합”이라고 반발했다. 당초 여야는 올해 2월 주 52시간 상한제에 합의하면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을 2022년까지 준비하기로 했다. 노사정 대화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정부·여당과 대통령까지 나서 탄력근로제 확대적용 입법 수순을 밟는 모양새가 돼 버린 것이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는 사회적 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자 정치적 야합”이라며 “2022년까지 논의하기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정치권이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비난했다. 한국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 등 근기법 개악 저지를 위해 17일 전국노동자대회를 비롯한 총력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은 “ILO 기본협약 비준이 시급한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합의문에서는 일언반구 언급이 없었다”며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는 그야말로 여야 간 정략적 합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남 대변인은 “사실상 사회적 대화 입구를 정부·여당 스스로가 봉쇄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최저임금과 노동시간단축으로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주장이 쟁점화하니까 재계 요구 중 하나를 들어준 정치적 결정으로 보인다”며 “주 52시간 상한제 합의 당시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 52시간 상한제 시행을 6개월 유예해 주면서 나중에 논의하기로 한 탄력근로제 문제는 서두르고 있다는 비판이다.

노 소장은 “노사정 논의 의제인 만큼 급하다고 서두르지 말고 절차를 지켜야 한다”며 “정부·여당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탄력근로제까지 풀어 버리면 노동계 반발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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