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줄이고 휴게시간 늘리고…'최저임금 꼼수' 현실로

by 북소리 posted May 2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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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21일 개최한 ‘최저임금 개악 피해사례 고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팻말을 들고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민주노총이 21일 개최한 ‘최저임금 개악 피해사례 고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팻말을 들고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최저임금 상승률이 2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지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은 인상 전과 별 차이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업들이 상여금과 수당을 줄이는 방법 등으로 임금 상승분을 무력화시킨 게 원인으로 지목됐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할 게 아니라 영세소상공인 지원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21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최저임금 개악 피해사례 고발 기자회견’이 열렸다. 최근 민주노총으로 접수된 최저임금 관련 피해 사례 68건에 대한 당사자들의 증언과 분석 결과가 공개됐다. 

지난해 5월 국회는 매달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정했다. 당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는데, 민주노총에 접수된 사례에서 이 같은 우려가 현실로 확인됐다. 

한 유명 화장품 프랜차이즈 매장의 경우 올해부터 일부 아르바이트 노동자 근무시간을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주 15시간 미만으로 줄였다. 그만둔 아르바이트 노동자 자리는 충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전체 근무 인원도 줄였다. 근속에 따른 인센티브는 폐지됐고, 돈으로 지급하던 간식비는 현물 지급으로 바뀌었다. 

대형마트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근무일수가 주 5일에서 4일로, 근무시간이 하루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었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에도 임금이 오히려 삭감됐다. 직원 감축으로 노동강도가 세지면서 연장근로가 불가피해졌음에도 포괄임금제로 계약한 탓에 연장근로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 2회 지급하던 상여금은 매달 주는 방식으로 기본급에 포함됐고, 연차 사용도 강제됐다.

제주축협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던 중식비, 업무활동보조비, 복지연금을 올해부터 최저임금에 포함시켰다. 민주노총은 “기존 최저임금 산입범위 기준으로 계산하면 직원 1명당 많게는 연 300만원을 손해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접수된 68건 중 ‘상여금 삭감 및 기본급화’를 통한 최저임금 인상분 상쇄가 2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교통비·식비 등 수당 삭감 및 기본급화(20%), 휴게시간을 늘리거나 근무시간 줄이기(16%) 등의 순이었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 지급’(15%),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14%) 등 명백하게 법을 위반해가며 인상분 상쇄에 나선 사례도 확인됐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발생하는 영세소상공인 부담 문제는 저임금 노동자 임금을 쥐어짜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원·하청 관계 민주화를 통한 갑질 금지, 영세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정부는 최저임금 동결만 주장할 게 아니라 최저임금법 위반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근로감독과 엄정한 법 적용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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