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중앙위 의결로 "저임금직군 처우개선 파업" 확정

by 한라산 posted Aug 0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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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금융노조>


금융노조가 저임금직군 처우개선을 위한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노조는 7일 오후 서울 다동 투쟁상황실에서 중앙위원회를 열어 ‘산별중앙교섭 경과 및 향후 투쟁방안’을 의결했다.

노조 규약상 파업을 하려면 중앙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 노조는 지난달 8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를 상대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지난 4월3일부터 24차례 진행된 산별중앙교섭에서 사용자협의회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임금 4.4% 인상과 저임금직군 임금을 정규직 대비 80% 수준으로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지금은 55% 수준이다. 노조는 △임금피크 지급률 향상 △후선역 제도 폐지 △국책금융기관 산별 임금협약 우선적용도 촉구했다.

사용자단체는 임금 1.1% 인상안을 내놓았다. 또 저임금직군 처우개선은 임금인상분 총액안에서 사업장 자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요구안도 수용불가 입장을 보였다.

중앙노동위는 두 차례 조정회의 끝에 지난달 30일 조정안을 내놨다. 임금 2.0% 인상과 “저임금직군에 대해 일반 정규직과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과거 인상률을 초과하는 임금인상 적용”을 권고했다.

노조는 조정안을 수락했고, 사용자협의회는 거부했다. 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6일과 7일 두 차례 대대표교섭을 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14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공고하고 21일 투표를 한다. 찬성 의견이 많으면 26일 태업에 들어간다. 28일에는 수도권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9월 중 파업에 나선다. 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다음주 중 집중 대대표교섭을 한다. 사용자협의회는 조만간 중앙노동위 조정안 수용 여부 검토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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