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정규직 대책에 양대 노총 반발... 한국노총 "노사정위 불참도 불사"

by 북소리 posted Dec 3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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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5세 이상 기간제·파견 근로자를 최장 4년(현행 2년)까지 고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노동계는 '노동 조건 개악'이라고 반발했다. 계약 기간 연장이 오히려 비정규직 채용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오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아래 노사정위)에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논의 안건으로 보고했다. 핵심 내용은 35세 이상 기간제·파견 근로자가 본인이 원할 경우 최장 4년까지 같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개정하는 방안이다. 현재는 2년까지만 일할 수 있다.

또 정부안에는 4년 후 사업주가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직 수당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계획이 포함됐다. 이직 수당은 계약 기간 연장 중 지급한 임금 총액의 10%로 퇴직금과는 별개로 지급한다.

"사용자, 비정규직 4년간 알뜰히 벗겨 먹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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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장그래 죽이기법 폐기' 기자회견
ⓒ 손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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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노동계의 반발은 거세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정부안은 '일은 더 많이, 임금은 낮게, 해고도 더 쉽게 하도록 만들겠다'는 노동 구조 개악"이라며 "대책의 대상도 좁고 실효성이 낮으며 결국에는 전체 노동시장의 하향평준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간제 기간 연장과 관련해 "본인신청이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사용자들은 해고를 무기로 2년 연장을 신청하도록 강제할 것"이라며 "사용자들은 비정규직을 4년간 알뜰하게 벗겨 먹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은 사용자들은 이직수당 몇 푼 집어주고 해고시킬 것이 뻔하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대책은 없고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진입할 기회를 영구히 박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비정규직에 대한 알량한 처우개선책은 그 대상이 협소하고 체감효과가 의심되는 것들로만 늘어놓았다"며 "이는 '되로 주고 말로 뺏겠다는 발상'으로 노동자를 위한 종합대책이 아니라 자본가들을 위한 종합선물세트라고 명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이번 안은 용납할 수도 결코 합의할 수 없는 안으로서 민주노총 등 노동자들의 격렬한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대로는 한국노총을 압박하여 추진한 노사정대화도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정부안 추진시 노사정위 불참 불사"

한국노총도 "기간제 기간연장은 비정규직만 확산시킨다, 정규직 전환이 해법"이라고 정부안을 비판했다. 또 노사정위 노동자 대표인 한국노총은 정부안 추진시, 노사정위 불참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국노총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정부가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가 안 된 내용을 미리 짜여진 일정대로 일방적으로 밀어 부친다면 노사정위 참여를 지속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아울러 정규직의 임금 고용안정을 악화시키는 '중규직' 양산 등에 대해 단호히 맞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해결 대책으로 ▲ 상시 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사용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유도 ▲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 불법 사내하도급 근절 ▲ 사용자들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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