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항소심도 패소.... 노조에 3125억 지급해야

by 선유도 posted Feb 2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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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도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이 제기된 지 8년 만에 나온 항소심 결론으로 핵심쟁점이었던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은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윤승은)는 22일 기아자동차 근로자 가모씨 등 2만7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결정을 내렸다. 다만 1심에서 인정됐던 중식대와 가족수당 등 1억원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됐다. 근로자들은 1심에서 인정된 원금 3126억여원보다 1억원 줄어든 3125억여원을 지급받는다.


가씨 등은 "지난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지급된 상여금과 영업직에 지급된 일비, 중식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이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미지급분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지난 2011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11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기간에 대해 기아차 일반·영업·생산·기술직 직원들을 대표하는 김모씨 등 13명이 같은 취지의 2차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청구금액인 총 1조 926억원(원금 6588억원+지연이자 4338억원) 중 4223억원(원금 3126억원+지연이자 1097억원)을 회사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상여금과 중식대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이었다. 다만 일비는 영업활동 수행이라는 추가 조건이 성취돼야 하기 때문에 고정성이 없다며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2심은 '중식대'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소정근로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률성도 없다는 판단이다.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수당 중 '가족수당'도 중식대와 마찬가지로 일률성이 없다고 봤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은 1심에 이어 2심도 인정되지 않았다. 신의칙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해야 한다는 민법상 개념이다.


앞선 14일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추가 법정수단을 다라는 노동자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영업이익의 흑자여부 ▲당기순이익의 발생여부 ▲매출액 증가여부 ▲사업의 안정성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아차 항소심 재판부는 "기아차의 당기순이익, 매출액, 동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부채비율, 유동비율), 보유하는 현금과 금융상품의 정도, 기업의 계속성과 수익성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청구로 인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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