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가짜 직원 등재 등 20억 비리 행위한 사립학교 법인

by 이어도 posted Apr 1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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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완산중과 완산여고를 운영하는 W 사립학교 법인이 학교 예산을 부풀려 20억여 원 비자금을 챙기고 거짓 사업 거래 등을 통해 수 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전북교육청 중간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법인 일가는 ‘14~’19년 현재까지 학교회계 각종예산을 부풀려 집행한 후 거래업체들로부터 차액을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비자금 조성이 의심되고 이를 설립자 일가의 부의 축적 또는 사용·소비(약 20억5천여만원)했다. 

 

‘11~’19년 현재까지 모든 이사회(118회)를 의사정족수 미달됨에도 허위회의록을 작성 후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등 학교운영 중요사항을 관할청에 승인 요청 또는 허위 공시한 정황도 드러났다.

 

교육용 기본재산인 교실 등을 설립자 일가의 주거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학교회계 예산으로 리모델링 후 사용정황, 학교물품을 교직원 등이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의심되고 친인척 등을 허위교직원 등재 후 인건비 등을 편취한 의혹도 받고 있다.

 

전북교육청 감사관은 “특별교실에 개인 간이옷장과 운동기구, TV를 놓고 화장실, 응접실 등을 조성하는 등 사적 주거공간으로 활용한 흔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학교옥상도 이사장과 학교가 20년 장기 임대계약(임대료 연240만원)을 통해 태양광을 설치하고 전기 생산으로 발생한 수익(연간 3천여만원)을 편취(4년간 약 1억2천만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해당 법인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다.

전북교육청 감사관은 “이사장 및 관련자 형사고발을 진행 중이고, 추가 감사와 법률 검토를 거쳐 학교법인 해산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설립자 사적공간)욕실옆 개인운동기구.jpg

 

(설립자 사적공간)응접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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