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 인권팀장 성폭력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책위 결성

by 겨울바람 posted Jul 0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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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주인권영화제 기간 중 자원봉사자인 대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기소된 전북도청 인권팀장 전모(50, 사무관)씨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비판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29일 전북여성단체연합 등 전북지역 52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만든 ‘전북도청 인권팀장 성폭력사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회의’(이하 성폭력 대책위)는 “전북도청 인권팀장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지역사회에서의 해결방안을 찾고자 이렇게 결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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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경 전북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다고 하면서 모텔로 데리고 가서 발생한 것이 이번 성폭력사건”이라면서 “그러나 전모씨는 인권단체 활동가로 활동했던 자신의 경력이 무색하게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규탄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주인권영화제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피해자는 전모씨를 인권영화제 관계자로 소개 받았다. 특히 피해자가 받은 명함 중에는 사퇴한 지 수년이 지난 인권단체 집행위원장도 적시되어 있기도 했다. 그래서 피해자는 전북지역 인권분야에 있어서 권위가 있는 사람으로 전모씨를 생각했다.

 

성폭력사건은 영화제를 마치고 참여한 뒷풀이에서 술을 마신 피해자를 전모씨는 집에 데려다 주겠다면서 일어났다. 전모씨는 자신의 차에 태운 후에 피해자의 동의와 허락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로 갔다.

 

성폭력대책위는 “전라북도의 인권문제 전문가로 활동을 했던 전모씨는 이러한 행위가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성폭력임을 알고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성폭력이 아니라 부인하고 피해자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듯이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주지방검찰청이 지난 4월 21일 경찰 조사를 근거로 피해자가 만취상태가 아니었을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대책위는 강하게 비판했다.

 

대책위는 “검찰은 술에 취해 기억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진술보다는 사건 발생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 전모씨의 진술에 의지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면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음을 표현해야 했는데도 그러지 않아서 발생한 일이라는 ‘피해자 책임론’을 유발킨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전모씨가 가진 사회적 지위, 연령, 활동경력 등이 피해자에게 권력으로 이용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오히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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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대책위는 전북도청에 젠더 폭력 방지와 여성인권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한편, 피해자는 지난 5월 24일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광주고등검찰청 전주지부에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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