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우신종합개발) 사내교통사고(7.20)

by 관리자 posted Aug 0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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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교통 사고

      *  *  * 소 속 우신종합개발 생년월일 1978. 04.22
  페이로더 기사 발생장소 일반단조 옆 중앙도로 발생일시 07.07.20(금) 08:30분경
가해자 박**(삼정상운) 목격자 최**(우신종합개발)  
 
 1. 작업내용  
      가. 피재자 : 우신종합개발(페이로더 기사), 제강 슬러그 처리를 위해 페이로더 운행 준비중
          ※ 우신종합개발 : 당사 협력업체, 제강 슬러그 이송/파쇄 전담업체
      나. 가해자 : 삼정상운(트럭 기사), 일반단조로 INGOT를 운반/하역하기 위해 차량이동중
          ※ 삼정상운(유): 세아로지스 하청업체, 사내 물류 전담업체
 2. 상해정도 : 두부파열(사망)
   
 3. 재해발생경위
      가. 피재자는 08:00에 일과가 시작되어 사고당시 제강공장 슬러그 처리를 위해 페이로더의
          운전석 사다리에 오르던 중이었으며,
      나. 가해자는 삼정상운 소속 차량으로 조괴장에서 일반단조공장으로 INGOT를 운반/하역
         하기 위해 운행중, 일반단조 측면 중앙도로에 작업차량 및 장비등으로 인해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판단되어 후진을 시작함.
        o  사고당시 차량을 후진하면서 후방을 전혀 주시하지 않고 계속 차량을 후진시켰으며, 
        o  운전석쪽 후방에 있는 페이로더를 보지 못했고 당연히 페이로더 기사도 보지 않은 상태
             밀착 후진하면서 트럭 측면과 페이로더의 접촉이 있었음에도 알지 못하고 계속 진행.
      다. 이때 사다리에 오르는 운전자를 먼저 압착 타격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바닥으로 떨어진   
           피재자를 확인하지 못하고 계속 후진 진행중(약2.6m) 차량 적재함과 페이로더와의 충격을
           느끼고 정차후 확인해 보니 운전석쪽 트럭 뒷바퀴에 피재자의 두부 및 어깨 부위가 압착
           된 상태로 있는것을 확인함(목격자 최효동과 사고운전자의 진술)
 4. 원인 : 트럭 운전자의 과실
 
 5. 현재까지 조치
    가. 08:32  현장확인, 가해자, 목격자 진술 확보
    나. 08:40~10:40  군산경찰서 감식반 현장 조사 및 가해자 신병확보 
    다. 09:00 ~ 15:30  노동부 군산지청 현장 확인 및 가해자쪽 삼정상운 조사 실시 
    라. 10:10 ~    피재자 군산의료원 장례식장 영안실 안치(이후 우신종합개발에서 유족 응대)
    ※ '07. 7.22(일) 09:30 장례종결, 민사 합의 진행중
   
 
     
   ※ 사고보상 처리는 자동차 보험 적용
Bitmap
트럭 운전자는 전방(앞)만 보면서 후진함

후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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