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법한 취업규칙 근거로 한 징계는 부당”

by 이어도 posted Mar 25, 201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저성과자 감액’ 프로그램 거부했다가 면직
법원 “근로자에 불리한 취업규칙… 동의 없어 무효”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을 근거로 한 징계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는 ㄱ사에 근무하다 면직된 ㄴ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로부터 구제하지 않은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ㄴ씨 손을 들어줬다고 25일 밝혔다.


ㄱ사는 2016년 저성과자로 분류되는 직원의 연봉을 줄이고 목표 달성률이 낮으면 연봉을 추가 감액하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이 프로그램 대상이 된 ㄴ씨는 회사의 업무 지시를 거부했고, 회사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ㄴ씨에 대한 면직을 결정했다. ㄴ씨는 면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도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ㄴ씨 징계의 중요한 계기가 된 프로그램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은 회사가 취업규칙을 바꾸려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절반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노조나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ㄱ사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프로그램은 사업장 내부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연봉 감액 등을 규정해 명백히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라며 “회사는 근로자들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만큼 프로그램 자체가 무효”라고 했다.


ㄱ사는 이 프로그램에 따라 실제 임금이 줄어든 사례는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임금 감액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통지하지 않은 이상 임금 감액의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짚었다. 프로그램 자체가 무효인 만큼, 이를 거부한 ㄴ씨에 대한 징계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재판부는 또 ㄴ씨가 회사의 교육연수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만, 면직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했다.



Articles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