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유통 이력 추적·관리한다..화관법 개정안 입법예고

by 금강하구 posted May 0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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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오는 3일부터 입법예고한다.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도란 국내에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고유식별번호(화학물질확인번호)를 부여하고, 혼합·보관·판매 등에 이르기까지 이를 표시·관리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화학물질이 원인인 사고가 발생했을 때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해당 원료물질을 사용한 생활화학제품을 신속히 파악해 조치하기 위해 도입되는 것이다. 화학물질 유통경로의 투명성과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고, 유해정보나 제품명 허위 표시로 인해 유통현황 추적이 단절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이번 입법예고하는 화관법 개정안은 화학물질 정보 공개를 통한 사고 예방을 주요 목표로 화학물질 확인 신고제 도입 국외제조자의 대리인 선임 신고제 도입 ▲화학물질 하위사용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화 화학물질유통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유독물질 수입신고 폐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류연기 환경부 화학안전기획단장은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도는 유럽연합(EU)에서도 2020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유해화학물질의 불법유통 문제를 근절하고, 위험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화학물질확인신고제가 공포 후 2년 후에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향후 유해성 분류표시 프로그램 개발·보급, 화학안전 컨설팅 등 업계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각종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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