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당시 계엄군 성범죄 밝힐 공동조사단 출범

by 들불 posted Jun 1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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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의 민간인 성폭력 범죄 진상규명을 위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이하 공동조사단)'이 8일 국방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3개 기관 합동으로 출범했다. 

공동조사단은 여가부 차관과 인권위 사무총장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어 이 같이 밝히고, 공동조사단이 오는 10월 31일까지 이어질 활동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조사 결과는 지난 3월 제정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출범할 '5.19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에 이관, 관련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공동조사단의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조력인단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조사단에서 각 부처는 부처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여가부는 피해신고 접수를 총괄하고, 피해자들의 의사를 반영해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과 연계한 심리상담, 가족상담, 심리치유프로그램, 의료 지원 등을 실시한다.  

인권위는 군 내외 진사조사를 총괄한다. 국방부는 군 내부 진상조사 및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도맡는다. 국방부는 총 60만 쪽 분량의 5.18 관련 자료를 공동조사단에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조영선 인권위 사무총장은 "공소시효 문제로 인해 형사 처벌에 한계가 있더라도 진상조사에 주력할 것"이라며 "조사를 통해 성 범죄 사실이 어느 정도 특정되면 가해자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신고는 공동조사단 본부 및 서울중부해바라기센터, 광주해바라기센터, 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에 전화, 우편, 방문접수로 가능하다. 여가부, 인권위, 국방부 홈페이지의 온라인 비공개 게시판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꼭 피해자가 아니라도 위임받은 대리인은 신고가 가능하다. 전화나 온라인게시판으로 사전 신청할 경우 찾아가는 신고 접수도 이뤄진다.  

다만 온라인 접수는 오는 12일 오후부터 실시한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여성 시민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저지른 정황은 최근 미투 운동 과정에서 당시 피해자들의 증언으로 드러났다.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계엄군뿐만 아니라, 5.18 당시 성폭력에 관해 포괄적인 신고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 현판식에서 공동단장인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과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현판을 걸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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