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개 식용 금지' 법안 통과되나 ... "식용 도살도 불법" 첫 판결도 나와

by 노돗돌 posted Jun 2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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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를 헌법에 규정한 대통령 개정안까지 마련할 정도로 동물보호에 관심이 깊은 문재인 정부에서 '개 식용 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대 대선에서 '반려동물이 행복한 대한민국 5대 핵심 공약'을 내걸고 특히 오랜 반려견 '마루'가 있는 상태에서 유기견 '토리'도 입양할 정도로 개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것으로 유명하다.  

문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큰 동물권 보호단체들을 비롯해 반려동물들을 키우는 시민들은 그동안 청와대에 '반려동물 식용반대'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동안 이런 민원은 1000건이 넘게 대통령 비서실에 접수돼 대북정책 관련 민원(703건)을 제치고 최다 민원을 기록할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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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권단체 '케어' 회원들이 20일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식용목적 개도살은 위법' 선포식을 하며 개의 탈을 쓴 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원칙적으로 도살 금지,  가축에서 개 제외 


마침내 동물의 무분별한 도살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20일 발의됐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축산물 위생관리법'이나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명시된 동물 도살 처분이 가능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동물을 죽일 수 없다. 또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등 불가피하게 도살해야 할 경우에도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는 동물학대에 해당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동물보호단체들도 21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동물 학대를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던 기존 동물보호법을 보완하는 보편타당한 법안이란 주장이다.  

식용으로 개를 키우는 농장주나 판매상들은 생계의 위협을 받게 돼 이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다. 식용으로 도살되는 개는 반려견과 다르기에 불법이 아닌 행위인데, 하루아침에 금지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축산법에는 1973년부터 개가 가축에 포함돼 식용으로 키울 수 있다. 하지만 이미 40년전인 1978년 위생적으로 도축하는 가축들을 명시한 축산물위생법에서 개는 제외됐다. 그러니까 어정쩡한 입법미비 상태가 지속되면서 식용으로 길러진 개들이 비위생적으로 잔인하게 도살되어 온 것이다.  

그래서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도 지난 15일 이상돈 의원을 대표로 의원발의됐다. 이 법안은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라는 가축의 종류에 대한 규정을 '개를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로 바꿔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과 이 의원의 대표 발의한 두 법이 모두 국회에서 통과되면 개는 더 이상 식용 목적으로 기를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법원도 식용을 위한 개 도살을 불법으로 처벌하는 판결을 처음으로 내놓는 등 호응을 하고 있다. 지난 4월 16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경기도 부천에 있는 개농장 주인이 지난해 10월 10일 개를 전기충격으로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건 재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죽인 행위에 대해 동물보호법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동물보호법은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직접적 위협 혹은 피해가 있을 때나, 어떤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할 때를 제외하면 동물을 죽일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다. 

하지만 그동안 법원은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혹은 '공개된 장소나 같은 종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만 유죄로 판결해다. 이번 판결은 식용을 위한 도살이라도 그 자체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행위로 본 것이다.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동물보호단체들은 동물보호를 위한 사법당국의 전향적 판단을 더욱 많이 이끌어 내기 위해 나서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 개를 도살한 사건에 대해서도 동물단체들이 고발했지만, 관할 검찰에서 기소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동물보호 단체들은 앞으로도 전국의 개 농장과 개 도살 시설을 찾아내서 위법 행위를 관할 관청에 동시다발적으로 고발할 것이며 개 식용이 근절되도록 관련법들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적극 지지하는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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