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섭] 통상임금에 대한 법적쟁점과 판례의 입장

by 노돗돌 posted May 2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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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대한 법적쟁점과 판례의 입장

 

금속노조법률원 변호사/송영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임금

2. 통상임금

3. 통상임금의 요건

4. 정기상여금에 대한 법원의 판결

5. 통상임금에 대한 판례법리의 형성

6.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될 수 있는가.

7. 시급한 문제는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에 대한 행정해석 변경이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임금

 

근로시간 :법정근로(1일 8시간, 1주 40시간)/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 법내근로, 주간근로, 평일근로 원칙(나머지 시간은 휴식, 여가, 공동체 참여 등을 통한 노동의 재충전)

- 예외적으로 주40시간 초과, 야간, 휴일근로 : 근로자보호를 위하여 적어도 50/100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

 

총 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1주40시간) + 법정외 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 : 임금 100%

- ‘법정외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 : ‘법정외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100% + 가산수당 50% ⇒ ‘법정외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통상임금)의 150%

 

근로제공 자체는 법내근로/법외근로 모두 동일한 형태 ⇒ 법정외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통상임금)은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함.

 

 

2. 통상임금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이란,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의 양과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수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

 

□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시간외·야간 및 휴일근로의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수당, 평균임금의 최저한도 보장의 산정기초가 되고, 주휴수당 역시 근로기준법상 수당으로서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으로 해석됨.

 

□ 판례는 통상임금의 개념요소로 소정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다는 실질적 요소와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는 지급형태상의 요소를 동시에 고려해왔으나 최근 “지급형태상 고정성과 일률성”에 초점을 맞추어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경향이 강함. 특히, 일률성에 관해 최근 판례는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더라도 일정한 고정적 조건을 만족시킨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요건에 충족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3. 통상임금의 요건

 

정기성 : 정해진 시기에 지속적으로 지급.

- 1임금지급기간(통상 1월) 내로 제한되지 않음. (행정해석과의 차이)

- 우발적이거나 특수한 사정으로 지급되거나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해당될 수 없음.

일률성 : 급여 지급의 일정한(고정적)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

- 모든 근로자에게 획일적으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행정해석과의 차이)

□ 고정성 : 근무성적 등에 따라 변동되지 않는 고정적 성격의 임금일 것

- 평소 업무가 고정적이지 않고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실제 작업 수행횟수에 따라 지급되는 것은 해당될 수 없음.

- 실제의 근무성적이나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 고정성 판단에 대한 논란이 있음.(행정해석과의 차이)

 

 

4. 정기상여금에 대한 법원의 판결

 

금아리무진 사례(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판결)

‣ 단체협약 제27조

- 상여금을 만근 기본급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근무시 350%, 3년 이상 근무시 550%, 8년 이상 근무시 650%, 12년 이상 근무시 750%를 지급

- 상여금 지급은 분기별로 지급하며 매분기 말까지 재직한 자로 하고, 퇴직자에 대하여는 월별로 계산 지급한다.

 

□ 분기별로(정기성) 일정 근속에 해당되는 모든 근로자들에 대해(일률성) 350, 550, 650, 750%의 일정 비율(고정성)로 지급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됨.

 

□ [피고] 상여금은 매월 월급 지급시기를 초과하여 분기별로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다?

[판결] 6월이상 근속한 근로자라면 근속에 따라 미리 정한 비율에 따라 분기별로 정기적(분기별), 일률적으로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이다.

 

□ [피고] ‘퇴직자에 대해서는 월별계산 지급’하는 것은 근무성과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다?

[판결] ‘상여금 지급은 매분기말 재직자’로 규정하여 상여금 지급에 중도퇴직자를 제외하지 않았고, 퇴직하더라도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겠다는 의미이므로 통상임금이다.

 

 

판 례

 

 

 

피고가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근속연수의 증가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각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매월 월급 형태로 지급되는 근속수당과 달리 분기별로 지급되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단체협약 제27조에 ‘상여금 지급은 매분기 말까지 재직한 자로 하고’라고 규정하면서도 곧이어 ‘퇴직자에 대해서는 월별로 계산 지급한다’고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중도퇴직자를 제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상여금 지급대상에 관한 위 규정의 의미가 기본급 등과 마찬가지로 비록 근로자가 상여금 지급 대상 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퇴직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지만,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라면, 이 사건 상여금은 그 지급여무 및 지급액이 근로자의 실제 근무성적 등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오히려 그 금액이 확정된 것이어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원심으로서는 실제 피고의 상여금 지급실태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 제27조의 구체적 의미를 검토하여 과연 원심 판시의 상여금이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았어야 한다.

 

 

지엠생산직 사례(인천지방법원 2012. 1. 26. 선고 2011가합6096판결)

‣ 단체협약

- 제82조(상여금 지급기준) 회사는 정기상여금 지급시 통상임금 지급기준, 30시간 가산 지급

- 제83조(상여금 지급방법) 회사는 노조원에게 다음과 같이 상여금을 지급한다.

2, 4, 6, 8, 10, 12월 말일에 100%씩 지급한다.

노조원의 근속년수가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일 때는 지급액의 50%, 3개월상 이상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액의 75%,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지급액의 100%를 지급한다.

본인 귀책사유로 휴직 후 복직하는 노조원에 한하여 복직하는 날이 상여금 지급 15일 전일 경우에는 100%,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제86조(근속기간) 1. 근속기간은 휴직기간 및 정직기간을 포함한다.

 

□ 2개월마다(정기성) 일정한 근속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들에 대해(일률성) 50/75/100%의 일정 비율(고정성)을 지급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됨.

 

□ [피고] 본인 귀책으로 휴직 후 복직하는 경우 정기상여금을 일할계산하는 것은 근무실적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다?

[판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근로자와의 사이에서는 정기상여금은 일급제의 성격을 가지므로 출근일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도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판 례

 

 

 

근속기간에 따라 상여금의 지급률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실제 근무일만이 아닌 휴직기간 및 정직기간도 근속기간으로 산정되고.....위 3단계 근속기간 중 어느 하나의 근속기간에 속한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일률적으로 각 소속 단계별로 동일한 액수의 정기상여금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지급조건만으로 그 일률성을 부정할 수 없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휴직 후 복직’이라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정기상여금의 각 지급기간인 1개월 또는 2개월 중 15일 미만의 기간만 근무한 경우 정기상여금을 일할 계산한다는 취지로서, 이러한 예외 규정을 들어 정기상여금이 근로자의 근무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근로자와의 사이에 정기상여금은 매 근무일마다 지급되는 일급제 수당이라 할 것인데, 이 경우 월 출근일수가 달라 월 합산액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실제 근무실적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다.

 

판 례

 

 

 

일급제로 지급되는 임금이 근로자들마다 출근일수에 따라 월 지급액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실제의 근무실적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이라서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다74282 판결)

 

□ [항소심판결] 1심과 동일한 취지의 판단을 하였음. 나아가 기본근로와 연장근로가 노동가치 측면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서 연장근로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판 례

 

 

 

만일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 산정시 고려요소가 되지 않는다면, 기본근로에 대한 시간당 대가에 대해서는 상여금이 고려되는 반면, 기본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등에 대해서는 그 대가로 고려되지 않음으로써 기본근로보다 연장근로 등의 시간당 노동가치가 더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서울고법 2012. 11. 23. 선고 2012나23773 판결)

 

 

5. 통상임금에 대한 판례법리의 형성

 

 

일률적으로 지급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 모든 근로자들에게(일률성) 정해진 지급시점마다(정기성) 각 정액/정률의 수당(고정성)을 지급하는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봄.

 

판 례

 

 

 

모든 환경미화원들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모두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2061판결)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

 

□ 일정한 직급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들에 대해(일률성) 매월(정기성) 일정액(고정성)을 지급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함. 다만 구체적인 사례에서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근로자(일률성)가 실제 직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에만 일정액의 수당을 일할 산정하여(고정성×) 매월 지급(정기성)하는 것이라면, 실제 해당직급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 때에만 근무성적에 따라 산정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아니할 수 있음.

 

판 례

 

 

 

조직관리수당은 부장 160,000원, 차장 140,000원, 과장 120,000원으로 정하고 조사연구수당은 대리 이하 사원에게 일정한 직급별로 90,000원 내지 50,000원으로 정하여 매월 지급하여 온 사실, 피고 회사는 위 조사연구수당, 조직관리수당과 별개로 부서별로 외근대장을 비치하여 사원들의 세미나 참석 등 조사연구 관련비용을 청구받아 이를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의 조사연구수당과 조직관리수당은 일정한 직급의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의 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지엠 사무직사례-서울고등법원 2011. 12. 23.선고 2009나6914 판결)

 

단체개인연금 보험료

 

□ 전체 근로자에 대하여(일률성) 매월 급여지급일에(정기성) 2만원씩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대납하고, 근로소득세에서 원천징수하므로(고정성)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봄.

 

 

판 례

 

 

 

피고 회사는 1997. 7. 24. 노동조합과 사이에 1997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연금으로 월 20,000원씩을 10년간 불입하여 주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해 8. 국민투자신탁증권 주식회사와 사이에 전 직원들을 피보험자로 한 단체개인연금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부터 1998. 8.까지 매달 급여지급일에 20,000원씩의 연금보험료를 대신 납부하여 오다가, 원고들이 퇴사한 후인 1998. 8. 23. 노사합의에 의하여 1998. 9.부터 1년간 보험료 지급이 유예되긴 하였으나 원고들이 재직하는 동안에는 피고 회사가 이를 대납하고 위 연금보험료를 급여명세서에 기재한 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직접 근로자들에게 현실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그 지급의 효과가 즉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위와 같이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의하여 전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한 후 매월 그 보험료 전부를 대납하였고 근로소득세까지 원천징수하였다면, 이는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정기적·일률적·고정적 급부라는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까지 모두 갖추고 있는 이상, 위 연금보험료도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나아가 단체개인연금 보험료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는 이상, 이는 평균임금에도 당연히 포함된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산입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근속수당

 

□ 1년 이상 근속한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일률성) 매년 7월 1일 기준 매년 단위로(정기성) 일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므로(고정성) 통상임금에 해당함.

 

판 례

 

 

 

사용자가 매년 7. 1. 을 기준으로 1년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매1년 단위로 일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 근속수당은 은혜적인 배려에서가 아니라 일정한 근속연수에 이른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것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다29370 판결)

 

일률적으로 지급된 월동비, 설․추석 상여금

 

□ 매년 정해진 지급시점에 근속중인 모든 근로자에 대해(일률성) 매년 설날과 추석에(정기성) 기준임금의 100%(고정성) 지급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됨.

 

 

판 례

 

 

 

단체협약에 의해 매년 설날과 추석날 각 기준임금의 100%씩을 설․추석상여금으로 지급하고, 매년 11월 20일 당시 기준 근무 중인 자들에게 월동비로 각 590,000원을 지급한 경우 설․추석상여금, 월동비는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포스코 사내하청사례-광주고등법원 2012. 1. 20.선고 2011나1735 판결)

 

휴가비와 귀향여비

 

□ 단협에 따라 근속중인 모든 근로자에게(일률성) 연중 휴가 4일의 휴가에 대하여 매년 휴가계획서상 휴가실시 전달 말일에(정기성) 일괄 휴가비 420,000원(고정성)을 지급한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됨.

 

□ 단협에 따라 전사원들에게(일률성) 매년 설날과 추석에(정기성) 각 350,000원을(고정성) 귀성여비로 지급한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됨.

 

 

판 례

 

 

 

피고는 소속 과장이 작성한 휴가계획서상 휴가실시 전달 말일에 근로자들에게 매년 휴가비 42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지급일 이전에 이미 퇴사하거나 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위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한편 휴가비를 지급받은 근로자가 휴가계획서와 달리 실제 휴가를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로 하여금 위 휴가비를 반납하도록 조치한 사실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휴가비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근로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실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또한 실제의 근무성적이나 휴가의 실시여부 등과는 관계없이 재직 중인 근로자 전원에 대하여 휴가계획서상의 휴가실시 전달 말일에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지급일 당시 이미 퇴사하였거나 휴직 중인 자에게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으로서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포스코 사내하청사례-광주고등법원 2012. 1. 20.선고 2011나1735 판결)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전사원들에게 매년 설날, 추석 귀성여비로 각 350,000원(2006년 추석부터 4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 하계휴가비로 기본급, 직급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 본인분의 합계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7월에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있는바, 위 각 금품은 단체협약에 의하여 피고회사에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전체 근로자 또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지엠 사무직사례-서울고등법원 2011. 12. 23.선고 2009나6914 판결)

 

 

 

 

6.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될 수 있는가.

 

□ 통상임금 범위의 변경은 법정외근로에 대한 급여와 관련된 사항임. 통상임금이 증가하여도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급여가 상승되는 것은 없음.

 

□ 근무체계의 변경 등을 통해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 예외적인 추가근로시간의 비율을 줄이는 것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과 임금체계를 정상화 시키는 방안임.

 

□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으로 인해 인건비 상승분이 크다는 것은 사용자가 과거 오랫동안 비정상적인 급여체계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였다는 것임.

 

□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해당여부는 각 급여가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금원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며, 각 급여항목별 액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판단될 수 없음.

 

 

7. 시급한 문제는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에 대한 행정해석 변경이다.

 

 

□ 1988년에 만들어진 노동부 예규, ‘통상임금 산정지침’은 행정기관의 내부 지침에 불과하여 법규성을 인정할 수 없지만, 실제로 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은 노동부 예규대로 판단할 뿐이다. 대다수 기업들 역시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통상임금의 범위를 적용하려고 한다. 노동부는 법원이 누적된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혀 가고 있는데도 종전의 행정해석을 전혀 변경하지 않는다. 상급심에서 뒤집힐 수 있다며 하급심 판결은 아예 고려조차 하지 않고, 대법원 판결이 나와도 개별사업장의 사안으로 치부해버리기 일쑤다.

 

노동부가 기존 예규를 고집하는 배경에는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을 높여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노동시간 단축을 강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는 노동부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문제에 전혀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 노동시간을 단축시켜 사회적 명분을 얻으면서 동시에 기업에 임금삭감효과를 주고자 하는 노동부의 꼼수가 엿보인다.

 

□ 기업에 미칠 파급력만 걱정하는 노동부는 기존의 잘못된 통상임금 산정기준을 바로 잡아 이제라도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정O/T 및 기존 지급수당 폐지, 연장근로에 대한 지나친 근태관리 등의 방법으로 통상임금 범위 확대 추세에 거스르는 기업들은 없는지 살펴보는 것도 노동부의 당연한 역할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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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 ‘한국지엠 통상임금 확대’ 판결 .... 법원 사실상 노동계 손들어줘

    ‘통상임금 확대’ 법원 사실상 노동계 손들어줘 서울고등법원이 26일 전년도 근무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추가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은 통상임금 범위를 놓고 대립하는 재계와 노동계 사이에서 사실상 노동계의 손을...
    By불꽃 Views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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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6
    Jul 201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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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민주노총 통상임금 대응지침

    민주노총의 통상임금 대응지침 자료입니다.
    By신발끈 Views3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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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10
    Jul 201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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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연말정산 공제방식 개편 내용과 문제점

    정부는 내년부터 적용할 소득세법 개편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관련해 연말정산 공제방식 변경 내용과 그 문제점을 해설한 금속노조 자료입니다.
    By노돗돌 Views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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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6
    Jun 2013
    14:29

    [김수현] '최저임금 오르면 일자리 감소', 경영계 주장 사실일까?

    반복되는 최저임금 인상 관련 대립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치열한 대립이 올해도 역시 반복되고 있다. 2014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노동계는 OECD가 권고하고 있는 노동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의 50% 수준에 해당되는...
    By바위처럼 Views5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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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0
    Jun 201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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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2013년 분기별 법률학교 자료집

    금속노조의 2013년 분기별 법률학교 자료집입니다.
    By겨울바람 Views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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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05
    Jun 201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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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집] 간접고용철폐 토론회 자료집

    5월28일 국회 의정관에서 진행된 간접고용철폐토론회 자료집입니다.
    By신발끈 Views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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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30
    May 20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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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통상임금 논쟁의 본질과 대응방향 토론회 자료

    2013년 5월 30일 민주노총 긴급토론회 자료 입니다.
    By노돗돌 Views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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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23
    May 201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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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섭] 통상임금에 대한 법적쟁점과 판례의 입장

    통상임금에 대한 법적쟁점과 판례의 입장 금속노조법률원 변호사/송영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임금 2. 통상임금 3. 통상임금의 요건 4. 정기상여금에 대한 법원의 판결 5. 통상임금에 대한 판례법리의 형성 6. 인건비 상승을 이유...
    By노돗돌 Views3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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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14
    May 2013
    14:09

    [정책보고서]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과 노사관계 변화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By처음처럼 Views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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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06
    May 201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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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국의 노동자 ‘정년’제도 - 참세상 펌

    여야가 정년연장에 합의해 오는 1016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엔 노동자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한다. 1년 뒤인 2017년부턴 모든 사업장의 정년을 60세로 하기로 했다. 외국의 정년은 어떨까. 주요 선진국들은 연령차별금지법을 만들어 정년제도를 원...
    By파란하늘 Views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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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23
    Apr 201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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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 철강산업 발암물질조사사업 보고 대책마련 토론회 자료집

    금속노조 주최로 2013. 4. 16일 열린 "철강산업 발암물질조사사업 보고 대책마련 토론회 자료집" 입니다.
    By쇳물 Views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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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15
    Apr 201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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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2013 노동자 건강권 쟁취 조합원 교육 자료

    민주노총의 2013년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조합원 교육 자료입니다.
    By뚝배기 Views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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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08
    Apr 2013
    16:10

    [정욱식의 북핵이야기] 고조되는 '북핵위협론'과 미국의 '분할판매'

    [정욱식의 북핵이야기] 고조되는 '북핵위협론'과 미국의 '분할판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분할통치(divide and rule). 구한말 강대국들의 쟁탈전과 미-소 양대 강대국들에 의해 분단을 경험한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이다. 한반도를 분단시...
    By신발끈 Views3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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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01
    Apr 201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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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국민건강을 위한 정부예산 축소하나

    [민주노총 이슈페이퍼 2013] 국민건강을 위한 정부예산 축소하나
    By노돗돌 Views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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