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가 지난 11일 총파업에 돌입하고 4일만에 잠정합의를 도출했다. |
화물연대, 대한통운과 교섭 타결
화물연대와 대한통운이 14일 새벽 6시께 고 박종태씨 사태 해결을 위한 잠정합의를 도출했다.
이번 사태의 가장 핵심이 되었던 '화물연대 인정'여부는 교섭 주체를 '대한통운 광주지사 택배분회 분회장'으로 합의했다.
해고된 택배노동자 38명은 해고이전의 근무조건으로 원직복직하기로 했다. 단 업무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당사자와 협의하에 광주지역에 한해 조정한다는 단서조항이 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통운은 이번 사태를 이유로 복귀자에 일체의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으며 재계약시 기존의 택배노동자와 차별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한 일체의 민형사상 고소고발, 가처분 신청 등도 취하하는 방향으로 조율됐고, 고 박종태씨 유가족 보상과 해고된 노동자들의 임금 보전도 일괄해결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번 잠정합의는 화물연대 조합원 총회에서 찬반투표를 통해 확정된다. 잠정합의가 총회에서 통과되면 20일께 고 박종태씨 장례식이 치뤄지고, 해고된 택배노동자들은 장례식 일주일 후 원직복직할 예정이다.
장정합의안 76.5% 가결, 업무 복귀
화물연대와 대한통운 교섭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통과됐다. 조합원 총투표는 15일 오후 1시께 마무리됐고 76.5% 찬성률로 가결됐다.
화물연대는 15일 새벽 6시께 대한통운과 최종 교섭을 타결, 잠정합의안을 작성했다. 이에 6월 14일 고속도로 시위를 거쳐 주요 물류 거점투쟁을 위해 대기 중이던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투쟁본부 지침에 따라 오전 8시부터 각 지부별 총회장소로 이동하여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화물연대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파업 종결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이며, 열사의 염원인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조속한 법, 제도마련을 정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이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6월 15일 오전 11시부로 종료됨에 따라 전 조합원들은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고 박종태씨 장례는 열사대책위 및 유족과의 논의를 거쳐 장례절차와 일정을 확정해 진행할 계획이다.
화물연대는 "특수고용노동자의 현실을 온 몸으로 보여주었던 고 박종태 열사의 죽음과 열사투쟁에 대해 깊은 관심과 지지를 보여주셨던 국민 여러분과 네티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린다"고 전했다. (안보영 기자 coon@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