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전교조에 '노조 아님' 통보 … 단체행동권 이어 단체교섭권 박탈

by 처음처럼 posted Oct 25, 201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전교조·민주교육과전교조지키기전국행동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설립취소를 강행한 박근혜 정권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경 전교조에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했다. ⓒ 변백선 기자

 

 

고용노동부가 24일 전국교직원노조에 대해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통보했다. 통보는 이날 오후 2시께 팩스를 통해 이뤄졌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제2브리핑룸에서 합동브리핑을 갖고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단체에게 더 이상 법에 의한 보호는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전교조에 대해 ‘노조 아님’ 통보를 예정대로 시행한 이유를 밝혔다.

교원노조 조합원의 자격을 현직 교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을 적용해 전교조의 법적지위를 박탈한 것이다. 정부는 결국 해직교사 9명을 이유로 전교조 조합원 6만여명의 노동기본권을 봉쇄했다.

방하남 장관은 “조합원 총회에서 전교조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실정법에 근거한 정부의 규약시정명령을 거부하기로 결정하는 것을 보면서, 정부가 더 오래 기다리더라도 전교조가 정부의 요구를 수용할 (해직교사를 조합원에서 배제할)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며 “앞으로 정부는 전교조가 법을 어기면서 교육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경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임을 명확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날 법외노조 통보에 따라 전교조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 중 단결권을 제외한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현행 교원노조법이 교원노조 조합원에 대해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데다, 이날 법외노조 통보로 단체교섭권마저 잃어버린 것이다.

송문현 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은 “실정법 내에서는 사용자가 노조의 교섭요구를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되지만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이상 전교조는 앞으로 교육부 등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쟁의조정 신청을 제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이 전교조의 교섭요구를 거부하더라도, 전교조가 이에 대응해 법적으로 구제받을 길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전교조 조합원은 노동자이기에 앞서 선생님”이라며 “교육부는 이번 사안에 대한 주무부처인 고용부의 법령해석에 따르고 향후 불법사태가 발생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의 이번 결정은 고용률 제고를 위해 정부가 강조해 온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악영향을 줄 전망이다. 98년 노사정 대타협의 산물인 전교조 합법화를 노동부 스스로 허물었기 때문이다. 정부의 노사정 합의 파기와 노동 3권 봉쇄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 노조자문위원회(OECD-TUAC)와 국제노동기구(ILO) 같은 국제사회의 비판이 계속될 전망이다.

방 장관은 이에 대해 “노사정 대타협과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방 장관은 “전교조는 그동안 사회적 합의로 어렵게 만들어진 교원노조법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누려 왔다”며 “설령 제도개선이 필요하더라도 우선은 현행법을 지키면서 논의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23 세아베스틸 노동조합 9대 위원장에 설승욱 후보 당선 file 바람개비 2010.09.13 20961
622 한국노총, 11월 16일 전국노동자대회 조직화 총력 file 불꽃 2013.11.05 13920
621 철도노조 호남지방본부 1,000명 전주역에서 총파업 출정식 가져 뚝배기 2013.12.10 13904
620 노동계 대규모 연대투쟁 … 28일 칼바람 뚫고 10만 운집 들불 2013.12.29 11917
619 대법원,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 판결 .... 복리후생은 통상임금 불인정, 노사합의 관련 ‘신의칙’ 적용 논란도 너른바위 2013.12.19 11543
618 한국노총, 노동자대회에 조합원 3만여명 모여 '노조법 개정 총력투쟁' 선언 file 처음처럼 2013.11.18 11511
617 2013 군산평화대회 ‘평화도시 군산 만들기’ .... 9일 군산에서 열려 파란하늘 2013.10.09 11462
616 철도노조, ‘철도 민영화 저지’ 내걸고 9일부터 무기한 파업 바위처럼 2013.12.04 11318
» 노동부, 전교조에 '노조 아님' 통보 … 단체행동권 이어 단체교섭권 박탈 처음처럼 2013.10.25 11277
614 민주노총, 노동탄압 규탄, 하반기 투쟁 선포 총력 결의대회 개최 file 쇳물 2013.10.27 11270
613 파업 27일째 세아제강노조 민주노총으로 상급단체 변경 신발끈 2013.09.24 11266
612 금속노조 임원선거에 전규석 후보조 단독출마… 김만태, 강두순, 홍지욱, 조성옥, 이현수 부위원장 후보 금강하구 2013.08.28 11152
611 노동부 ‘시정명령 거부’결의한 전교조, 대규모 도심집회 투쟁으로 2013.10.21 11121
610 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합법노조’ 지위 유지 파란하늘 2013.11.13 11053
609 전국노동자대회 5만 결집...“법적지위 넘어서는 투쟁할 것” 쇳물 2013.11.11 11009
608 민주노총 전북본부, 16일부터 전주 종합경기장 앞 시국농성 돌입 옹달샘 2013.10.17 10990
607 민주노총 전북본부,노동자·서민 복지 실현 위한 행동 돌입 file 불꽃 2013.10.11 10937
606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조합원 스스로 목숨 끊어 ... ‘노조 파괴’가 부른 죽음 file 신발끈 2013.11.01 10882
605 희망버스 2천여 명 송전탑 공사 중단 촉구 뚝배기 2013.12.01 10836
604 탄압에 저항하라!” 전교조사수 민주노총 결의대회 개최 file 쇳물 2013.10.13 1073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 32 Next
/ 32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