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찬반투표 가결…“조직 확대해 단체협약 쟁취할 것”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사가 노조인정을 골자로 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현대제철 9개 협력업체와 교섭 끝에 9월7일 기본협약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10일 지회는 잠정합의안을 조합원 찬반투표에 붙여 88.3% 찬성으로 가결했다.
지회는 지난해 8월 노동조합 설립 총회를 진행하고, 지난해 12월 말 회사에 교섭을 요청하고 노조 인정과 관련한 기본 협약을 먼저 체결할 것을 요구했다. 교섭 9개월 여 만에 노조인정을 쟁취했다.
기본협약에 따르면 회사는 정당한 조합활동을 인정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기로 했다. 조합 전임자 세 명을 인정하고 공장 인근에 조합사무실을 제공하기로 했다. 노사는 고용안정과 1주 1일의 휴가 사용을 위해 노력할 것, 집단교섭 진행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지회는 “비정규직 노조를 깨기 위한 현대제철과 협력사의 탄압을 뚫고 민주노조를 인정 받았다”며 “기본협약을 체결한 만큼 이를 발판으로 5천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을 바꾸기 위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지회는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당진제철소 안에서 진행하던 천막농성을 중단했다.
조민구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은 “조합원들의 투쟁과 지역연대로 기본협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조 지회장은 “조직을 확대해 현장에서 힘을 키워야 지회 요구와 유리한 법원 판결을 쟁취할 수 있다”며 “앞으로 당진제철소 5천 비정규직의 힘을 모으는 조직화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