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전국 지방청에 보낸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허용범위와 한계에 대한 지도지침’에 대해 노동계가 ‘악의적인 행정지도로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고 노사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내고 “(이 지침은)노조의 일상적이고 필수적인 활동의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어떻게 법률적으로 옭아맬 것인가까지 안내하고 있다”며 “노동부 지도지침인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또 “노동부가 언제까지 노동자의 생존권을 짓밟고 노조를 적대시하는 행태를 반복할 것인가” 반문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생존권은 물론 노동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이번 지도지침은 당장 철회하고 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관련 책임자들 모두 노동부를 떠나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노조활동 범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발생하는 노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행정지도의 방향은 “노조의 활동을 가능한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실의 노사관계가 일방적인 사용자 우위에 놓여 있고 각종 법률 또한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노동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는 것이 사회의 정의와 형평성에 부합한다는 주장이다.
▲지침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지침에 있는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에 대한 예상책임 |
민주노총은 “그러나 우리나라 노동부는 거꾸로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지 않고, 신용과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조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한다”고 비난했다. 노동자 생존권적 권리를 사용자의 명예나 시설관리보다 덜 중요한 개념으로 축소시키는 것으로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악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의권리에 앞서 사용자의 명예나 지키겠다는 노동부라면 차리리 없는게 낫다 싶을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노동부의 대책은 전무”하다며 “이런 노동부 장관과 노동부는 노사관계와 더불어 전체 사회의 발전에도 악영향만을 초래할 뿐”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노조탄압용 지도지침 따윈 당장 철회함은 물론 이영희 장관의 사퇴 외에 해답은 없다”고 못 박았다.
한편 전주노동사무소 노사지원과 관계자에 따르면 “이 지침이 내부통신을 통해 도착했다”며 “근로감독관 등 관계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