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을 다루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논의가 다음달 초부터 본격화된다.
김대모(55)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4일 <매일노동뉴스>와 만나 “이달 말에 열리는 노사정위 본회의에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나 복수노조 문제와 관련한 안건을 올릴 예정”이라며 “11월 초에는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노동부가 밝힌 ‘올해 안 법안 제출’ 입장에 대해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것 같다”며 “좀 더 논의해도 시간적으로 괜찮다”고 말했다.
최근 이영희 노동부장관의 잇단 발언에 대해서는 “곤혹스럽다”며 “디스커션(논의)을 하려고 회의체를 만드는 데 장관이든 직원이든 얘기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문제와 비정규직법 문제에 대한 논의를 동시에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사정위는 민주노총에도 공식적인 논의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위원장은 “여러 경로로 민주노총에 만남을 제안했지만 아직 답이 없다”며 “최근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에 위원을 추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민주노총에 보냈다”고 말했다. 지난 참여정부 시절 노사관계로드맵 논의에 민주노총을 참여시키기 위해 구성했던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노사정위라는 공식 법률기구가 있는데 바깥에 또다시 임의적인 방식으로, 그것도 2년 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임의기구를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아시아 사회적 대화 포럼’이 16일 열립니다. 아시아지역에서 사회적 대화 포럼은 처음 아닌가요.
“한국과 중국·일본 등 동아시아는 물론 인도네시아·태국·필리핀 등 아시아 주요 11개국 노사정 대표단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이번 포럼은 사회적 대화와 관련해 아시아지역 차원에서 개최되는 최초의 지역회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식민지배와 저개발국이라는 아픔을 딛고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달성한 우리나라가 이제는 사회적 대화 체제를 법률과 제도로 정착시킨 나라로 인정받았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경제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아지역 국가들이 사회적 대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 문제를 고민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노사정위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사회적 대화기구입니다만, 최근 노사정위 위상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그런 논란이 발생할 만한 사정도 이해가 갑니다만 사실 오해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습니다. 우선 노사정위가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정책협의나 자문기구로 격하됐다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위원회는 입법 초기부터 협의자문기구로 존재해 왔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다만 협의 과정에서 합의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 것일 뿐 합의기구냐 협의기구냐 하는 식으로 성격을 나누는 것은 자의적인 판단입니다.
합의기구가 아니라 협의자문기구라고 해서 위상이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위원회의 위상은 협의 주제의 폭과 범위, 참여주체들의 대표성과 이행능력, 사회적 영향력 등에 좌우됩니다. 그런 점에서 노사 간의 첨예한 갈등적 주제뿐만 아니라 협력적 주제도 다루고 경제문제 등 폭넓은 주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는 최근의 논의들은 오히려 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나오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 지난 97년부터 노사정위에서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법적 위상대로 협의기구로 가는 것이 맞느지, 합의를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제에 따라 협의를 하다 보면 합의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노사문제라는 게 열에 한두 개 합의되면 잘되는 것 아닙니까. 협의기구라고 해도 의제와 관련해 노사 간에 합의가 이뤄지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도 위원회에서 의제를 채택해 논의하면 어느 정도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의견수렴을 하는 정도의 성과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수렴된 내용을 정부에 이송하면 어느 정도 정리된 입장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정부도 다루기 쉬울 것 아닙니까. 합의만이 제일이 아닙니다. 협의 그 자체로도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 민주노총은 바로 그 대목에서 의견 수렴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인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로 민주노총이 위원회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압니다.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기미가 보이기는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도 합니다. 예컨대 중앙조직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위원회에 참석한다든지,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이 본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처럼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도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당분간 그런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석행 위원장과는 전화통화를 두 번 정도 했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 진영옥 수석부위원장을 만났으면 한다는 연락은 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네요.”
- 민주노총을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참여정부 때 구성됐던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로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민주노총도 이런 방향으로 요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에 대표자회의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과적으로 민주노총은 막판 협상에 불참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대화와 협상은 권리 측면도 있지만 책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2년 전과 똑같은 방식을, 공식 법률기구가 있는데 바깥에서 또다시 임의적인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조직은 아니지만 산별조직에서는 민주노총 사람들이 참여하고 대화하는 움직임이 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시간이 지나면 산별조직 차원에서는 필요에 따라 참여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임자 임금과 복수노조 허용 문제와 관련해 위원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노사정위에서 정식으로 민주노총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했으면 좋겠고 3명만 추천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는 상태인데요. 설사 안 된다 해도 열심히 러브콜을 할 생각입니다.”
- 금융위기 국면에 사회통합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명박 정부와 민주노총이 앞으로 5년 동안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 갈 것인지 우려하는 시선이 많습니다. 노사정위의 역할을 기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노동계뿐만 아니고 사람과 사람 간에 대화를 하고 논의하려면 보통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대응하거나, 너무 원칙만 내세우면 감정적으로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인간적으로 대하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사실 두 가지를 다 시도하는 게 의미 있습니다. 장관은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이니까 상당부분 소신껏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노사정위원장은 다릅니다.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니까 위원장이 발언하면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원칙적인 대응이 한편으로 필요하고 친밀감 있는 접근도 있는데, 아무래도 후자 쪽을 하라고 저를 이 자리에 보낸 것 아닌가 합니다.”
- 복수노조·전임자 문제와 관련해 위원장의 소신을 밝히기 어렵다고 하니 주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미 합의에 이르기 위해 수많은 논의를 했고 수많은 보고서가 나와 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의견수렴도 힘든 상황인데,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이달 내에 회의체가 구성되면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오는 29일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논의를 시작할 겁니다. 노사정위에서 합의가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 노동부는 연말에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입법안을 던지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노사정위는 이제서야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노동부 쪽에서 복수노조·전임자 임금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기간연장 얘기도 나옵니다. 남들이 볼 때 노동부와 노사정위가 조율이 잘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인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부의 공식입장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겠죠. 그래야지 앞뒤가 맞지 않겠습니까. 사실 곤혹스럽습니다. 디스커션을 하려고 회의체를 만드는데 장관이든, 직원이든 얘기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관련 위원회 꾸린다고 했는데, 2개월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노동부는 연말에 입법안을 내겠다는 입장인데, 논의 일정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법을 개정하는 문제입니다. 연내에 한다면 노동부가 개정안을 내놔야죠. 이제 (노사정위에서) 시작하는데 연말까지 논의를 마무리하기는 힘듭니다. 다만 타이밍은 필요해요. 너무 늦게까지 끌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지금 법대로면 2010년부터 시행해야 하니까 무한정 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법 개정을 연내에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달 말쯤 시작한다고 해도 두 달 정도밖에 안 돼요. 입법안까지 마련하려면 실제 논의기간은 한 달이라고 봐야죠. 두 사안은 원래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결말을 내는 것은 위원회가 할 일을 제대로 안 한 것이라고 봅니다.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어요. 논의시한을 정확하게 끊기가 어렵고 시간적 제약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는 것은 너무 급하게 서두른다는 느낌이 듭니다. 좀 더 논의를 해도 시간적으로 괜찮다고 봅니다.”
- 공기업 선진화방안이 3단계까지 발표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회통합 방안이 없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노사정위에 공공부문 회의체가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를 정치권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일단 회의체를 마무리했습니다. 상황을 봐서 다뤄야 할 의제가 나타난다든지 노사단체 등에서 요청이 오면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을 논의할 생각입니다. 어떻게 갈지 어떤 의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아직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필요한 의제가 나온다면 당연히 논의해야죠.”
-과거 경험으로 보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힘을 실어줄 때 노사정위가 원활하게 돌아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긴 하지만, 노사대표들과 논의도 해야 하는데 언젠가는 노사정 대타협 같은 것을 이끌어냈으면 합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 했던 합의 정도의 규모는 힘들겠지요. 그러나 이제 10년쯤 지났고, 거기에 세계 경제가 얽히고설켜서 자칫 잘못하면 국가경제가 무너질까 우려되는 상황 아닙니까. 어느 정도 상황이 된다면, 대통령이 주재하는 자리에서 노사정 합의안을 발표하면 대통령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생각은 하는데 구체화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 비정규직법 개정과 관련해 앞으로 논의일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비정규직 문제는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문제와 함께 위원회가 다루고 있는 가장 큰 사회적 이슈입니다. 협의결과에 따라 중대한 법·제도 변화가 수반되기 때문에 밖에서 기대하는것만큼 획기적인 결정이 나오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시정 및 정책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세부 논의의제를 정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내년 7월부터 100인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 차별시정 조항이 확대 적용되는데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과 외주화에 대한 보완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 비정규직법 논의가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문제와 동시에 진행됩니까.
“논의 자체는 동시에 진행될 것입니다. 연말과 내년 초까지가 고비인데 경제상황이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사정이 최대한 지혜롭게 전체 사회의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입니다.”
- 규제개혁 법안을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논의가 필요하죠. 노동문제와 관련한 규제는 필요하면 다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규제개혁을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있어서 노동문제만 빼서 다루는 것이 이상할 것 같아 주저주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룰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대모 위원장은
김대모 위원장은 한국노동연구원장(93~96년)과 한국노동경제학회장(98년),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2002년)을 역임하는 등 노동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다. 지난해에는 ‘노사관계 선진화운동본부’를 설립해 공동대표를 맡기도 했다. 그간 활동에 대해서는 찬반이 뚜렷하다. 규제개혁위원이던 2002년에 주 40시간 노동제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반대했던 전력 때문에 취임 초기 한국노총이 반발하기도 했다. 서울대에서 화학공학과 경제학을 전공했고 76년부터 중앙대(경제학)에서 30여년간 교편을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