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일자리위원회 참여 결정… “노정교섭정례화 불발시 참여 재론 가능”

by 불나비 posted Jun 0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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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위원회’에 민간위촉위원으로 참여한다.

민주노총은 8일 9차 중앙집행위원회(중집) 회의를 통해 정부의 일자리위원회 참여를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일자리위원회 참여를 통해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동적폐 청산과 노동부문의 촛불개혁 요구를 실현하고, 저임금-비정규직 일자리를 없애고 더 많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이천만 노동자를 대표해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두 차례 회의에선 일자리위원회 참여를 놓고 찬반 논쟁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한 바 있다.

그 동안 일자리위원회 참여 여부를 놓고 노동계에서는 토론이 진행돼 왔다. 일자리위원회 참여를 반대하는 측은 일자리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방식을 문제삼아 왔다. 일자리위원회 구성 상 정부가 압도적인 권한을 갖게 되는데 과거처럼 정부가 밀어붙이는 정책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겠냐는 것이다. 반면 “이 시기 밖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으므로 일자리위원회를 활용해 민주노총이 요구했던 바를 요구하고 실현하는 장으로 삼아야 한다”는 참여 요구 입장도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총 30명으로 구성되는 일자리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정부 측 인사 15명, 노사 대표단체 6명(노동계 3명, 사용자 3명), 민간 전문가 9명이 참여한다. 의결 방식은 과반 참석, 과반 찬성이다.

민주노총은 일자리 위원회 참여를 결정하며 정부에 노정교섭 정례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실행계획을 요구했다. 만일 일자리위원회 1차 회의 전까지 정부 당국자로부터 확인이 안 되면 ‘참여를 재론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최저임금 1만원, 전교조와 공무원 법외노조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정교섭을 줄곧 촉구해왔다.

일자리위원회 참여하게 된 민주노총은 조직 차원의 적극적 대응을 위해 현재의 ‘교섭실무위원회’도 확대,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복귀 조건도 밝혔다. 올해 열린 최저임금위 1, 2차 전원회의에선 노동자위원 전원이 불참해왔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에 관해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의 입법발의에 대한 입장표명과 실행계획 제시 △양대노총 노동자위원과의 간담회를 통한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제도개선 의지 확인 △법 개정 이전에라도 공익위원 임명 시 노동계와의 협의 등 행정부 권한으로 가능한 개혁조치 시행 등을 점검하며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 복귀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양대노총 노동자위원들은 다음 주 초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최저임금 제도개선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과 개선의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면담 결과를 놓고 한국노총과 협의할 예정이며, 최저임금위원회 복귀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은 한국노총과의 공조를 고려해 위원장에게 위임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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