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올해 임금 ‘22만 5천원’ 정액인상 요구

by 바위처럼 posted Mar 2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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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2014 임금 요구안을 확정하고, 22만 5천원의 정액인상을 요구키로 했다. 이는 5인 이상 사업장 상용직노동자 정액급여의 8.8%수준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20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중앙집행위를 열고 2014년 임금요구안을 확정했다. 정액 225,000원 인상안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노동소득분배율 개선치를 합산해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조합원 표준생계비 등을 고려해 책정됐다.

[출처: 노동과 세계]

민주노총은 “현재 60% 이하로 떨어진 노동소득분배율을 회복하기 위해 개선치로 2.7%를 반영했다”며 “임금인상률은 최소한 물가상승률에 경제성장률을 합한 수준을 확보해야 실질 임금수준을 유지할 수 있고, 여기에 노동소득분배율 개선치를 합해야 노동소득 분배구조의 단계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며 임금 인상안의 근거를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 2005부터 2012년까지 ‘전체 노동자의 연대임금 실현’을 목적으로 정규직/비정규직 임금인상 요구안을 분리해 비정규직 인상률을 더 높게 제시해 왔다. 하지만 2013년부터 다시 임금 요구안을 단순화하고, 연대임금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정액급여를 기준으로 한 정액요구를 입안원칙으로 확정했다. 임금인상액의 차이를 좁혀 비정규직-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축소하고,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 반영하는 한편 정액급여 비중을 높여 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노총은 “임금불평등 해소, 소득분배구조 개선, 표준생계비 확보 등 생활임금 보장을 위해 정규직, 비정규직 등 전체 노동자 연대임금 요구안으로 정액급여 기준 월 225,220원 인상을 하한선으로 제시했다”며 “해당 인상요구 하안선은 민주노총 조합원 표준생계비의 74.7%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올 임금협상에서 통상임금 문제와 최근 노동부가 제시한 임금체계 매뉴얼이 쟁점이 될 것이라 보고 방침을 재정리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노사 교섭에서 ‘각종 수당, 상여금의 기본급화’를 통한 ‘기본급 확대’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단순화 시키고, ‘명칭에 상관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통상임금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직무, 성과급 임금체계가 도입될 경우 노동강도 강화와 노동조합의 임단협 및 투쟁이 무력화 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장에서부터 이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년연장을 임금피크제와 연계하는 것 역시 고령노동자의 불안정, 저임금 노동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도입을 거부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의 경우, 현재 최저임금연대 등 유관조직과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추후 최저임금 요구안을 산정해 상집에서 이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국노총도 지난달 13일, 중앙집행위를 통해 2014년 임금인상 요구율을 8.1%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표준생계비를 기초로 노동자 가구원수, 근로소득으로 충족해야 할 생계비 비중,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토대로 산출됐다. 아울러 한국노총은 올해 비정규직 임금인상요구율은 정규직보다 높은 17.8%로 확정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은 요구안은 시급 6,139원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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