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교원노조법 제2조 합헌 결정 … "법외노조 여부는 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by 노돗돌 posted May 2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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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하고 있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28일 결정했다.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조에 대해 법외노조 통보를 한 핵심 근거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9조2항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전교조 법외노조화 사태를 두고 정부와 전교조 간 공방이 2심 재판부에서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직교원 조합원 배제 교원노조법은 합헌"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이날 결정한 내용은 두 가지다. 서울고등법원이 제청한 교원노조법 제2조(정의) 위헌법률심판사건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교원노조법 제2조는 해직교사 중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사람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직이 확정된 교원은 교원노조법이 인정하는 교원에서 제외돼 노조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헌법재판소는 "교원노조는 특성상 산업별·지역별 노조 형태로 결성될 수밖에 없으나 교원의 근로조건 대부분은 법령·조례 등으로 정해지므로 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을 조합원 자격에서 배제하는 것은 단결권 제한이라 볼 수 없다"며 "교원이 아닌 사람이 교원노조 의사결정에 개입하면 노조의 자주성을 해할 수 있는 만큼 현직교원에게만 조합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이수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해직교원·구직자의 노조 가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단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교원노조법 제2조가) 노조의 자주성을 보호하기 위한 원래의 입법목적과 달리 도리어 이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교원노조 법상지위 박탈, 여러 사정 고려해야"

헌법재판소는 교원노조법 합헌 결정과 전교조 법외노조 여부를 곧바로 연결시키지 않았다. 법외노조 통보 근거가 담긴 노조법 시행령 제9조2항과 해고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하라는 노동부의 시정요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각하 결정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추가설명을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교원노조법 제2조가 합헌이더라도) 이미 설립신고를 마치고 정당하게 활동 중인 교원노조의 법상지위를 박탈한 것이 항상 적법한 것은 아니다"며 "교원노조에는 일시적으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조합원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합법노조로 인정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격 없는 조합원수, 비자격 조합원이 교원노조 활동에 미치는 영향, 비자격 조합원의 노조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당국의 적절한 조치 여부, 노조가 이를 시정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종합해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교조와 정부는 헌법재판소가 나열한 법외노조 판단기준을 두고 2심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해직자 9명이 노조 자주성 침해 안 해"

법률가들은 이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전교조에 다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교조 재판을 담당한 신인수 변호사(법무법인 소헌)는 "해직자 9명이 조합원 6만명인 전교조의 자주성을 해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며 "헌법재판소는 해직자가 전교조에 가입은 못하지만 해직자 9명을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해서는 안 된다고 부가설명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영구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기존 사법부는 해직자가 1명만 있더라도 노조가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을 냈다"며 "법외노조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2심 재판에서는 전교조가 유리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2013년 10월24일 "전교조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고치지 않고 있다"며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헌법재판소는 전교조 교사 10명이 제기한 교원노조법·노조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서울고법의 교원노조법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을 병합해 이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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