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의 이주노조 합법화 … 대법원 “미등록 이주노동자 노동 3권 인정”

by 장산곳매 posted Jun 2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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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조합원과 법률대리인인 권영국 변호사, 연대단체 회원들이 25일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주노조 합법 판결 직후 만세를 외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조(위원장 우다야 라이)가 10년 만에 합법화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5일 오후 이주노조가 노조 설립을 인정해 달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5년 4월24일 창립한 이주노조는 설립신고서가 반려되자 같은해 6월20일 설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승소했다. 2007년 2월23일 서울노동청 상고로 사건은 8년간 대법원에 계류되다가 이날 종지부를 찍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노조법상 노동자”=“피고 서울노동청의 상고를 기각한다.” 대법원은 8년 전 서울고법 원심에 불복해 상고한 서울노동청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날 “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라며 “그런 근로자가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라고 해 노조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주노조가 출범한 지 10년, 상고 뒤 8년 만에 대법원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라 하더라도 노조법상 노동자이고, 그들에게 결사의 자유 등 노동 3권이 있다고 확인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가입해 있다는 이유로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던 고용노동부가 깨끗하게 패배한 순간이었다.

이주노조 변호를 맡은 권영국 변호사(해우법률사무소)는 “대법원은 100점짜리 원심을 뒤집을 논리가 없었고 국제사회의 비난을 더 이상 외면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주노조 10년 투쟁의 성과물이지 대법원이 전향적 판결을 한 것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우리가 해냈다” 이주노동자의 눈물=이날 대법원에서 판결이 끝난 뒤 이주노조 조합원들은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우다야 위원장은 “이 순간을 간절히 기다려 왔다”며 “앞으로 사업장에 가서 당당히 많은 이주노동자를 조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섹알마문 이주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이주노조 활동을 이유로 강제추방 된 전직 위원장들이 떠오른다”며 “이제는 새로운 활동가들도 나올 테고 전직 위원장들에게도 자랑스럽게 우리가 해냈다고 말할 수 있게 됐다”고 감격스러워했다. 판결 전까지만 해도 “떨린다”고 마음을 놓지 못했던 그의 얼굴에서는 웃음과 눈물이 교차했다.

전날부터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위한 라마단(금식과 기도)을 행했다는 나즈몰 이주노조 사무국장도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강제추방을 당한 전직 위원장과 간부들이 이 자리에 함께했다면 얼마나 기뻐했겠느냐”며 “우리의 투쟁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주노동자를 향한 단단한 연대=판결이 끝난 뒤 이주노조는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조 합법화는 이주노동자 착취와 차별에 맞선 투쟁의 값진 성과”라며 “이주노조는 한국노동자와 함께 차별과 억압, 착취 없는 날까지 진군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민주노총을 비롯해 그간 이주노조와 연대했던 노동·사회단체들도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환영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당연하고 상식적인 판결이 특별하게 다가오는 한국 사회에서 살고 있다”며 “이주노조의 곁에 민주노총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변정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인권교육팀장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이주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와 동등한 권리를 확인한 판결이었다”고 환영했다. 정영섭 이주공동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이주노조를 뿌리 뽑기 위한 탄압에도 꿋꿋하게 버텨 줬다”며 “앞으로도 이주노동자가 동등한 권리를 쟁취하는 데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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