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반발 확산...“시대착오적 정치판결”

by 겨울바람 posted Jun 2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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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와 주요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19일 오후 일제히 논평을 내고 전국교원노동조합에 ‘노조 아님’ 통보를 내린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준 사법부의 1심 판결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전교조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은 공식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을 반노동적 정치 판결로 규정하며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전교조와 함께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바로잡을 것이며, 노동탄압 정권에 맞서 노동조합의 권리를 당당히 행사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 역시 이번 판결을 “정부의 노조 혐오증에 대한 면죄부”라고 규정하고 “정부가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선진국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국제기준에 맞게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이번 판결이 “고용노동부의 시대착오적이며 위헌적인 행태에 대해 법원이 면죄부를 내린 것”이며 “민주적 질서를 유린하려는 목적으로 내려진 정치적 판결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법외노조화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결국 권력의 수장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며, 공무원노조는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전면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야당들도 일제히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국회에서 관련 법안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한정애 대변인은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헌법적 가치도, 국제사회의 우려도 외면한 이번 사법부의 결정은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하고 시대적 가치를 후퇴시킨 부끄러운 정치적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은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권리를 되찾기 위한 국회에서의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의 천호선 대표는 이번 판결을 “너무도 유감스럽다”고 평가하며 “최종심이 남았으니 바른 여론을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이어진 이정미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에서는 “정의당은 심상정 원내대표가 발의한 전교조 지위보장을 위한 교원노조법 개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통합진보당의 김재연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미 전교조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내려졌다”며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17명의 교육감 중 13명이 진보교육감이 당선되었다. 13명의 교육감은 모두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대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이중 8명은 전교조 출신이기도 하다. 사법부의 판결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당 윤현식 대변인은 공식 논평을 발표하고 “사법부의 판결은 행정부의 잘못된 관행에 편을 들어줌으로써 결과적으로 교육의 파행과 민주주의의 후퇴를 용인한 것”이라며 “전교조의 법외노조 인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향후 전교조의 합법화를 위한 투쟁에 함께 할 것이다. 또한 법외노조라고 할지라도 변함없이 참교육을 위한 노력을 전개할 전교조와 계속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 등 주요 시민사회단체들도 논평을 내고 사법부의 판결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참여연대는 공식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노동권에 대한 편협하고 제한적이며 국제적 기준에 미달한 인식수준을 보여준다. 충격적이고 유감스럽다”며 “하루빨리 상급법원에서 시정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교육학부모회 역시 “이번 판결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린 시대착오적 행태”라며 “정부는 전교조를 교육 논의의 대상으로 하여 파트너쉽을 스스로 포기하는 불행을 자초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는 “이번 판결로 인해 1987년 민주화운동 과정 속에서 함께 만들어 놓은 민주화 운동의 산물인 전교조 탄압이 다시 되살아나 큰 우려가 예상된다”며 “학벌없는사회는 민주주의와 참교육 운동을 수호하기 위하여 전교조를 탄압하는 정부와 이에 손을 들어준 사법부를 규탄하며,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이 문제를 싸워 해결해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한편 1심 선고 직전인 지난 16일 전국 12개 지역 진보 교육감들과 함께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상실할 경우 교육 현장에 적잖은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는 내용의 공동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당선인 측은 19일 오후 짤막한 논평을 내고 "전교조 법외노조화 이후 교육현장의 혼란이 없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선인 측은 "조 당선인은 이번 사안에 대한 판결이 교육 현장에 혼란을 초래해 교육 본연의 문제에 집중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왔다"며 "이번 판결 이후 우려가 현실화될 것인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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