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시간을 늘리고 휴일근로수당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근기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며 전국 동시다발 규탄행동에 돌입한다.
민주노총은 12일 “국회에 제출된 근기법 개악안은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됐지만, 새누리당과 고용노동부가 당정협의를 거쳐 만들어 낸 사실상 정부법안”이라며 “전국의 새누리당 광역시당 사무소와 법안을 낸 권성동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전국 지방노동관서 앞에서 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집단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14일 전국 새누리당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과 규탄집회가 진행되고, 21일에는 전국 지방노동관서 앞에서 항의집회가 열린다.
민주노총은 국회 일정상 다음달 중순 이후 근기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그에 앞서 집중투쟁을 배치할 계획이다. 노동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간접고용 문제와 연계해 투쟁의 규모를 확대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위 위원장 면담과 대정부 항의투쟁을 전개한다.
한편 환노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위원이 지난 2일 발의한 근기법 개정안은 △일주일 연장근로시간 현행 12시간에서 20시간으로 확대 △휴일근로 가산임금 규정 삭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2주 및 3개월 → 1개월 및 12개월) △근로시간 특례업종 제도 유지 등 노동시간을 늘리고 임금을 줄이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권 의원은 개정안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주요 관심사인 통상임금과 관련해 “근로의 양 또는 질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달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정부의 발언권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노총은 12일 “국회에 제출된 근기법 개악안은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됐지만, 새누리당과 고용노동부가 당정협의를 거쳐 만들어 낸 사실상 정부법안”이라며 “전국의 새누리당 광역시당 사무소와 법안을 낸 권성동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전국 지방노동관서 앞에서 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집단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14일 전국 새누리당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과 규탄집회가 진행되고, 21일에는 전국 지방노동관서 앞에서 항의집회가 열린다.
민주노총은 국회 일정상 다음달 중순 이후 근기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그에 앞서 집중투쟁을 배치할 계획이다. 노동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간접고용 문제와 연계해 투쟁의 규모를 확대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위 위원장 면담과 대정부 항의투쟁을 전개한다.
한편 환노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위원이 지난 2일 발의한 근기법 개정안은 △일주일 연장근로시간 현행 12시간에서 20시간으로 확대 △휴일근로 가산임금 규정 삭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2주 및 3개월 → 1개월 및 12개월) △근로시간 특례업종 제도 유지 등 노동시간을 늘리고 임금을 줄이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권 의원은 개정안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주요 관심사인 통상임금과 관련해 “근로의 양 또는 질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달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정부의 발언권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