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통상임금 대응지침 마련’...임금체계 개악 막자

by 투쟁으로 posted Mar 0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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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단위사업장 통상임금 대응지침’을 마련했다. 통상임금에 대한 사법부 판결과 노동부의 지도지침 등이 발표된 이후, 상당수 기업이 편법으로 임금체계를 개악하고 있는 까닭이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27일, 통상임금 대응지침을 공식 채택하고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대응 △단체교섭 추진 방향 △교섭결렬에 대비한 통상임금 소송 대응 등의 방향을 확정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0일 경, 위의 대응지침을 포함한 ‘통상임금 법률대응 길라잡이’를 제작해 현장에 배포한다. 3월 하순에는 ‘미조직 노동자를 위한 통상임금 대응 매뉴얼’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민주노총, ‘통상임금 대응지침 마련’...임금체계 개악 막자

민주노총은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최근 3년간 적용, 변경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통상임금 인정 판결 이후, 사용자들이 꾸준히 통상임금과 관련된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개악을 시도해 왔다는 이유다. 때문에 현재 확보하고 있지 못한 자료는 사용자에게 공문, 내용증명 등을 통해 요구하고, 사용자가 자료 교부를 거부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고소토록 했다.

사용자가 노동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불이익 변경했다면 즉시 대응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공문 또는 내용증명을 통해 미지급 임금 지급을 요구하고, 조합원 개인의 서명을 담은 최고장을 작성해 일괄 발송한 뒤, 관할 고용노동청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위반 등으로 신고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최고장 발송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소송도 고려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각 급여항목별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취업규칙 관련 조항 불이익 변경 방안이 마련되고 있거나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취업규칙의 내용을 불이익 변경하는 가장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유형은 각 급여항목의 통상임금 성격 중에서 고정성을 배제시키는 몇 가지 방법으로 집중되고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단체교섭 추진에 있어서는 통상임금 정상화와 초과노동시간 단축, 정규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향이 설정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각 사업장에서 개별소송으로 그동안 받지 못한 법정수당 차액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사간 교섭을 통해 왜곡된 임금체계를 정상화하고, 기준시간 내의 노동보다 헐값으로 취급받아온 초과노동에 대한 할증임금 또한 정상화해 장시간노동관행을 폐기하고 정규직고용을 늘리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통상임금 문제의 본질적 해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각종 수당, 상여금의 기본급화’를 통한 ‘기본급 확대’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단순화시키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때문에 민주노총은 시간외, 야간,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제외한 모든 임금항목은 가능한 한 기본급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특히 임금항목을 기본급화할 때, 회사 측이 기본급 반영비율을 조정하는 ‘꼼수’에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 교통비, 문화생활비 등의 기본급 반영비율을 1/18로 조정해 기본급화 할 경우, 법정수당 지급액이 감소해 노동자에게 손해가 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민주노총은 ‘통상임금 정상화-장시간노동해소를 통한 노동시간 단축-일자리창출’을 교섭의제로 설정하고, 공세적으로 교섭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복리후생적 성격의 급여는 통상임금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단체협약에 사용자의 지급의무를 명시하고, 퇴직한 사람에게도 일할 지급한다는 점 등을 명시해 임금지급체계를 정비해 나갈 필요도 있다. 또한 민주노총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는 상관없이, 각종 급여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다는 기존의 노사합의는 모두 유효하다”며 “복리후생적 급여항목의 통상임금 포함 등 기존의 유리한 합의는 그대로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가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을 통해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제로 개편하는 것에 대해서도, 임금 유연화를 조장하는 사용자 편향적 태도라며 단호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지급임금에 대한 채권확보 및 교섭결렬에 대비한 통상임금 소송 대응 방안과 관련해서는, △소송진행 가능성 여부 검토 △최고장 발송을 통한 채권확보 △집단소송, 대표소송 등 소송방법 결정 △대표소송일 경우 노사합의서 작성 등의 단계를 제시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모든 사업장이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해 경제적, 조직적 이득을 얻는 것은 아니어서, 무작정 소송에 들어가는 것은 금물”이라며 “통상임금소송을 대리해 수임료로 경제적 이익만을 취득하기 위해 접근하는 일반 변호사들도 일부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도 ‘통상임금 대응방향’ 연구보고서 발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역시 같은 날 ‘통상임금 판결과 노동운동의 대응방향’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통상임금을 둘러싼 혼란은 불확실성이 종식되지 않고 확대재생산 됨에 따라, 올해 임금교섭 때는 통상임금을 둘러싼 교섭과 소송, 근로기준법 개정 요구가 한데 맞물리게 됐다”고 전망했다.

김유선 연구위원은 우선 과거 임금과 관련해 “대법원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새로운 판단기준을 추가함에 따라 누구도 소송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없게 됐다”며 “이에 따라 노사 모두 ‘갈 때까지 가 보자’며 소송이 늘어날 가능성과, 결과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교섭을 통한 타협’ 가능성도 모두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김 연구위원은 회사 측에서 조합원들이 납득할 만한 대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노조는 교섭과 소송을 병행하되 일정 수준에서 타협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일상화된 교대제 사업장에서는 특히 통상임금 해석과 관련한 노사 간의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높다. 김 연구위원은 “해석상 다툼이 없는 부분을 우선지급하고, 다툼이 있는 부분은 대표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노동시간이 단축돼 임금총액이 줄어들 수 있지만, 노동시간 단축이 최우선 과제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김유선 연구위원은 소정근로시간의 대가로 지급안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정의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현재의 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조 상급단체는 통상임금 이슈를 미조직 노동자를 조직화하는 계기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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