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국지엠 정기상여금은 고정성 갖춘 통상임금” … ‘퇴직시 일할지급’ 여부 따지지 않아

by 너른바위 posted May 3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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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생산직 노동자들의 정기상여금이 고정성 요건을 갖춘 통상임금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특히 정기상여금의 고정성 요건과 관련해 퇴직시 일할계산 지급 여부를 따지지 않았다.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여부와 관련해 재직요건과 퇴직시 일할계산 지급요건을 적용한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노사 지도지침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를 벗어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복리후생 급여 고정성 여부, 원심 심리 부족”=대법원 제1부(조희대 대법관)는 한국지엠 생산직 남아무개(57)씨 등 5명이 “통상임금 산정에서 회사가 지급한 정기상여금이 빠졌다”며 임금차액을 돌려 달라는 소송과 관련해 회사측이 제기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2012년 11월 한국지엠 생산직에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개인연금보험료·휴가비·귀성여비·선물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개인연금보험료 등 복리후생 성격의 급여의 통상임금 여부와 관련해 서울고법의 심리가 부족하다고 보고 파기환송 조치했다.

재판부는 “개인연금보험료와 휴가비·귀성여비·선물비는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지급하고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이뤄졌거나 관행이 확립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도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한국지엠의 복리후생 급여가 통상임금 충족요건 중 하나인 고정성을 충족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12월 갑을오토텍 생산직이 제기한 소송에서 판결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했다.

◇한국지엠 사측 재정부담 쟁점 되나=재판부는 그러나 정기상여금에 대해서는 고정성을 충족한다고 봤다. 한국지엠은 짝수달 말과 5월 말에, 근속 1개월 이상 생산직에게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액 대비 50%·70%·100%의 정기상여금을 주고 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상여금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신의칙을 적용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도 서울고법에서 재심리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한국지엠 노사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신뢰해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기초로 임금협상을 했으며, 그럼에도 회사가 법정수당 차액을 추가 지급할 경우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지게 돼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는 한국지엠의 경영상황 등 신의칙 요건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고정성 요건 정기상여금 적용, 노동부의 월권?=이날 대법원 판결은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요건으로 주요하게 제시한 고정성과 신의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정기상여금의 고정성과 관련해 퇴직시 일할지급 요건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점이 눈에 띈다.

지난해 12월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자 노동부는 올해 1월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통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봤다. 퇴직자에게 근무일수에 비례해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고 규정했다.

그러자 학계와 법조계에서 논란이 됐다. 전원합의체는 갑을오토텍의 복리후생급여와 관련해 고정성 요건을 제시했는데, 노동부가 판결취지와 달리 지침에서 정기상여금까지 확대했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한편에서는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고정성 요건은 복리후생급여 뿐 아니라 정기상여금까지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이 정기상여금과 관련해 퇴직시 일할지급 요건 자체를 따지지 않은 것이다. 개인연금보험료 등 복리후생 급여와 관련해서는 재직자 지급기준을 분명히 제시한 것과도 비교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노동부가 전원합의체 판결취지와 달리 자의적으로 퇴직시 일할지급 기준을 제시해 현장의 혼란을 불렀다는 사실이 대법원 판결에서 입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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