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불법파견 기아차 화성공장'에 직접고용 시정명령 내린다

by 들불 posted Jul 2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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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이 확인된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린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관계자는 24일 <매일노동뉴스>에 "기아차 화성공장에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리기 위해 인원 확인작업을 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에 마무리하고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수원지검은 박한우 기아차 사장과 전 화성공장장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파견대상이 아닌 자동차 생산업무 등 151개 공정에 16개 사내협력업체에서 860명의 노동자를 불법으로 파견받은 혐의다.

검찰이 불법파견으로 특정한 사내하청 비정규직 860명 중 이미 특별채용된 노동자는 584명이다. 기아차와 정규직노조(금속노조 기아차지부)는 2016년 10월 특별채용 방식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다.

노동부는 특별채용된 노동자를 제외한 나머지 276명에 대해 기아차에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 중 100여명이 기아차 정년인 60세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차가 노동부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받아들여 직접고용을 하더라도 곧바로 퇴직으로 몰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하청업체마다 정년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회사가) 노동부 시정명령에 따르더라도 직접고용을 원하지 않는 노동자들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송영섭 금속노조 법률원장은 "하청업체 정년까지 넘긴 사람은 민사소송을 통해 기아차 노동자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하청업체 정년이 남은 노동자에 대해서는 정규직 정년 여부와 상관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의무가 회사에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현대·기아차 6개 공장 비정규 노동자들과 현대그린푸드 식당노동자들이 불법파견과 최저임금 무력화 조치에 항의하며 이날 첫 공동파업을 했다. 금속노조 현대차 울산·아산·전주공장, 기아차 화성·소하·광주공장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과 현대그린푸드 전주지회 조합원 등 1천명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부터 청와대 사랑채 앞까지 행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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