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만명 총궐기…“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보장하라”

by 너럭바위 posted Apr 1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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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 도로에서 민주노총 소속 특수고용노동자들이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촉구 총궐기대회‘‘에 참석,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 도로에서 민주노총 소속 특수고용노동자들이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촉구 총궐기대회‘‘에 참석,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주말 서울 도심 집회…ILO 핵심협약 비준 요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주말 서울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을 개정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 도로에서 '특수고용노동자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부는 ILO 핵심협약을 당장 비준하고, 국회는 노동조합법 2조를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발표한 '특수고용노동자 투쟁선언문'에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체 노동자 민중들과 함께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지난 2년 동안 허송세월하고 있다"며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최소한의 인권 요구조차 무시하면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조합법 2조 개정을 위해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같은 노동자인데 앞에 '특수'라는 말이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노조를 만들 수도 없고 일하다 다쳐도 보상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노동권 보장을) 정권이 들어서기 전부터 약속했는데 지금까지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총력 투쟁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조합법 개정을 쟁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조합법 2조 개정은 민주노총이 일관적으로 요구해온 현안들이다.

한국은 1991년 ILO 정식 회원국이 됐지만, 핵심협약으로 분류되는 8개의 협약 중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 등을 다룬 4개의 협약을 현재까지 비준하지 않아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외국의 노동 단체인 국제건설목공노련(BWI)과 국제사무금융서비스노련(UNI), 국제운수노련(ITF)은 민주노총의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를 지지하기 위해 주 제네바 한국대표부와 한국 대사관에 서한을 보냈다.

특수고용직은 일반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노동의 대가로 소득을 얻어 생활하면서도 형식적으로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직종을 뜻한다.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인터넷 설치기사, 화물차 운전자 등이 여기에 속한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2조가 규정하는 '근로자'(노동자)의 개념에 특수고용직을 포함해 노조 활동을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현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민주노총은 집회를 마친 뒤 오후 4시께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시작했다. 이들은 청와대 근처인 종로구 팔판동 브라질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연 뒤 해산할 방침이다.

총궐기대회에는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총 2만명(주최 측 추산)이 운집해 일대 교통이 혼잡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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