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창원특수강 협력업체 '불법파견 진정' 노동자 부당해고 논란

by 이어도 posted Jan 1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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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세아창원특수강 사내협력업체에 "비정규 노동자 부당해고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센터는 14일 오전 창원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기를 내서 회사 잘못을 바로잡고자 한 비정규 노동자의 목소리가 무시당한 채 해고로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세아창원특수강 사내협력업체 세명텍에서 일하는 박아무개(31)씨가 지난해 29일자로 해고됐다. 2017년 6월 세명텍에 입사한 뒤 원청의 작업지시와 근태관리, 잦은 보직 변경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를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도 양측의 마찰을 불렀다.

박씨는 지난해 8월 고용노동부에 세아특수강과 세명텍의 불법파견을 바로잡아 달라는 취지의 청원서를 냈다. 불법파견 근거로 △원청 소속 직원의 직접적인 작업지시 정황이 담긴 녹취파일 △원청 생산관리팀 문자메시지 △원청이 개발해 하청노동자 작업관리에 쓴 것으로 보이는 전산프로그램 등을 제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말 공장 안 작업룸으로 나 있는 계단을 오르다 정강이 부위를 다쳐 산업재해를 승인받고, 노동부에 현장점검을 요청하기도 했다. 노동부는 회사에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세명텍은 지난해 7월부터 박씨에게 세 차례 구두로 해고를 통보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20일 불법파견 진정을 '혐의 없음'으로 결론지었다. 4일 후 세명텍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박씨 해고를 결정했다. 박씨는 "회사가 불법파견 진정을 취하하라고 수차례 회유했는데 이를 거부했다"며 "불법파견 수사 결론이 나오자 곧바로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세명텍은 이와 관련해 "입사 후 짧은 기간 동안 근무태도 관련한 동일한 비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박씨가 회사의 정당한 작업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개전의 기회를 수차례 부여했지만 갈수록 비위 사례가 늘고,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아 징계해고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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