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노사, 용역·파견노동자와 성과배분 놓고 충돌

by 파랑새 posted Jun 2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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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노조


금융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는 문제를 놓고 충돌하고 있다. 노조는 바뀐 법을 적용해 금융권의 많은 이익을 비정규직과 나눠 가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용자측은 기금의 본래 목적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24일 노동계에 따르면 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올해 산별교섭에서 주요 안건으로 노조가 제안한 ‘양극화 해소 및 업무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다. 노조는 지난 4월 사용자들에게 △채용형태에 따른 임금보고서 연 1회 발간 △파견·용역노동자 채용시 조합과 사전 협의 및 사내하도급 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파견·용역노동자 휴게시설 제공 △이익목표 초과달성시 파견·용역노동자에게도 성과배분을 요구했다. 사용자협의회는 이 중 사내하도급 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와 휴게시설 제공에 동의했다. 비정규직과 함께 성과를 배분하자는 요구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노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기금을 도급노동자와 파견노동자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할 수 있다.

더욱이 2017년 10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난해 2월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적립된 원금) 일부를 사업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직원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인 원청 기업에만 적용된다. 원청은 도급과 파견노동자 복리후생에 기본재산 총액의 최대 20%까지 쓸 수 있다. 과거에는 기본재산을 운용해 발생한 수익금과 출연금 중 일부만 쓸 수 있었다.

근로복지공단은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파견·용역노동자 처우개선에 쓰일 경우 지출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연간 최대 2억원이다. 노조 관계자는 “은행이 매년 순이익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쌓아 놓고 장기간 적립된 원금에 손을 대지 않아 막대한 규모의 재원이 쌓여 있는 상황”이라며 “원금 사용이 가능해졌고, 정부의 비용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며, 본래 사용범위에 포함돼 있는 것을 감안하면 기금을 비정규직과 성과를 나누는 데 쓰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사용자협의회는 “성과배분 사항에 대해 기관의 경영상황과 무관하게 이행을 의무화하거나 정규직과 완전히 동일하게 할 수 없다”며 “기금 운영의 본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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