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못 받는 구직자에 6개월간 월 50만원 구직촉진수당

by 바위처럼 posted Jun 0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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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 첫 번째)이 4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11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정부,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법 제정 거쳐 내년 7월 시행



고용보험 혜택을 못 받는 실업자에게 6개월간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밑그림이 나왔다. 정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취업 동시 지원을 강화한다.

중위소득 30~60% 계층에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4일 오후 서울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회의를 열어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방안과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방안을 의결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국형 실업부조다. 만 18~64세 취업취약계층을 상대로 전문상담사 일대일 밀착상담을 비롯한 직업훈련·복지서비스연계·취업알선을 지원한다. 일정 소득 이하 저소득계층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6개월 동안 월 50만원을 준다. 중위소득 30% 이상 50% 이하 구직자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6개월 이상 취업경험이 있어야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재산이 6억원을 넘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2년 이내에 취업한 경험이 없는 구직자, 중위소득 50~120% 이하 청년층은 예산 범위에서 선발해 수당을 지급한다. 취업 어려움 정도와 지원 필요성을 감안할 예정이다. 청년층의 경우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구직촉진수당 지급요건을 2022년까지 중위소득 6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중위소득 50~60% 구직자와 중위소득 120% 이상 청년에게는 취업서비스만 제공한다. 직업훈련을 포함해 구직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정부는 구직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수당을 줄 방침이다. 지원대상자가 취업알선이나 직업훈련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하면 수당지급을 중단하거나 수급권을 없앤다. 상담·직업훈련·취업알선을 한꺼번에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구직활동 청년에게 6개월간 월 50만원을 주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한다.

정부 3단계 고용안전망 구축 기대

노동부는 이날 일자리위 의결 내용을 담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올해 정기국회 통과와 내년 7월 시행이 목표다.

정부는 향후 고용보험제도상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정지원 직접일자리로 이어지는 3단계 고용안전망을 구축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위소득 30% 미만 계층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혹은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30~60% 구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갑 장관은 “2022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완성되면 연간 235만명 이상을 지원하는 고용안전망이 완성된다”며 “빈곤가구 인원은 36만명 감소하고, 저소득 구직자 취업률은 17%포인트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취업지원서비스 강화와 생계지원에 초점을 맞추면서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방안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국 98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고용·복지·금융기관이 한 공간에서 연계서비스를 한다. 그런데 구직자에 대한 취업지원 기능과 질 좋은 일자리 발굴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구직자가 센터를 처음 방문했을 때 상담시간을 현행 10분에서 1시간으로 크게 늘린다. 일대일 맞춤 심층상담을 통해 구직자 능력이나 취업의지를 반영한 특화서비스를 확대한다. 인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가려면 1시간 이상 걸리는 시·군·구 지역에는 고용센터와 출장소 70곳을 추가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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