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TX 여승무원 실사용자는 철도공사…쟁의행위 정당"

by 찬바람 posted Dec 2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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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철도공사가 KTX여승무원들 위장도급...사실상 탈법행위" - “KTX 여승무원들의 실사용자는 철도공사"

2년 넘게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한국철도공사 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KTX 여승무원들의 실제 사용자를 한국철도공사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철도공사가 KTX 여승무원들을 위장도급하고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향후 노사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아이러니하게도 KTX 여승무원에게 유리한 이 판단은 KTX 여승무원 노조 간부에 대한 벌금형 선고 판결문에 포함돼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업무방해와 시설점거 등의 혐의로 기소된 KTX 노조 승무지부장 민 모 씨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다”고 오늘(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에 회부됐음에도 파업을 계속한 점, 한국철도공사의 서울본부를 점거한 행위 등은 적법한 쟁위 절차라고 볼 수 없다”라며 벌금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주목할 부분은 벌금형 선고 자체가 아니라 그 논리다. 재판부가 민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철도공사를 상대로 파업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파업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철도공사를 상대로 한 KTX 여승무원들의 쟁의행위 자체와 목적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류상으로 KTX 여승무원이 소속된 한국철도유통(홍익회)은 한국철도공사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다 철도유통의 사장 등 간부 모두가 철도공사의 간부출신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여승무원의 실사용자는 철도공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여승무원 채용 때 철도공사 관계자가 면접에 참여한 점, 철도공사가 여승무원의 퇴직금과 4대 보험료를 지급한 사실, 각종행사 철도공사가 여승무원들을 차출한 점 등도 철도공사를 실사용자로 보는 이유에 포함시켰다.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철도유통과 KTX 여승무원의 근로계약은 형식적이고 맹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철도공사와 여승무원 사이에는 적어도 묵시적 근로계약이 성립돼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KTX 여승무원들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쟁위행위의 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철도공사가 위장도급을 통해 근로자 보호를 회피하는 것은 사실상 탈법행위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판단은 KTX 여승무원과 철도공사 양측이 가장 근본적으로 대립해 온 ‘실사용자 여부’에 대해서 법원이 여승무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제까지 철도공사 측은 “철도유통에 업무를 위탁했으므로 KTX 여승무원들에 대한 사용자는 철도공사가 아니라 철도유통”이란 입장을 고수해왔다. 철도 공사의 논리대로라면 여승무원들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쟁의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요구사항이 있다면 실사용자인 철도유통에 하라”는 것이 철도공사 측의 기본 입장이었다.

법원의 이번 판결으로, 철도공사가 KTX 승무원들과 협상을 거부할 명분이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철도공사가 철도유통을 통해 KTX 여승무원들을 위장도급하고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KTX 사태의 실마리가 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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