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음에도 소급 적용에 대한 혼란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대법원이 신의칙과 관련해 모호한 기준을 내놨기 때문이다. 노동계 내부에서는 임금채권 시효를 일단 중단시킨 후 통상임금 판결 추이를 지켜보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금속노련(위원장 김만재)은 26일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 3년치 임금소급분에 대한 최고장을 사측에 보내라"는 지침을 산하노조에 내렸다. 사측에 밀린 임금을 달라고 독촉하는 최고장을 보내면, 민법 제174조에 의거해 송달일로부터 6개월간은 소송을 전제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정지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게 연맹의 설명이다.
전종덕 정책국장은 "전원합의체 재판으로 일시 중단됐던 160여개 사업장에서 통상임금 소송이 재개되고 있다"며 "통상임금 판결 추이를 지켜보고 소급분에 대한 소송 여부를 판단하자는 취지로 일단 최고장을 보내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밝힌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오히려 사업장에서 혼란이 가중되자, 소송보다는 판결 추이를 지켜보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연맹은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통상임금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장 사례를 모아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을 진정한다는 방침이다. 노동계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날부터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통상임금 예규를 수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금속노련(위원장 김만재)은 26일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 3년치 임금소급분에 대한 최고장을 사측에 보내라"는 지침을 산하노조에 내렸다. 사측에 밀린 임금을 달라고 독촉하는 최고장을 보내면, 민법 제174조에 의거해 송달일로부터 6개월간은 소송을 전제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정지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게 연맹의 설명이다.
전종덕 정책국장은 "전원합의체 재판으로 일시 중단됐던 160여개 사업장에서 통상임금 소송이 재개되고 있다"며 "통상임금 판결 추이를 지켜보고 소급분에 대한 소송 여부를 판단하자는 취지로 일단 최고장을 보내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밝힌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오히려 사업장에서 혼란이 가중되자, 소송보다는 판결 추이를 지켜보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연맹은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통상임금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장 사례를 모아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을 진정한다는 방침이다. 노동계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날부터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통상임금 예규를 수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