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본부장 김달식)와 컨테이너운송위원회(CTC)가 6·29 합의 이행을 위한 보충교섭을 타결했다. CTC는 대한통운 등 15개 물류운송업체가 가입한 조직이다.
화물연대는 "지난 26일 경기도 의왕 ICD에서 올해 6월29일에 합의한 9.9% 운송료 인상을 10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27일 밝혔다. 9월에 6%, 10월에 3.9%를 인상하는 것이다. 이번 합의가 지켜지지 않을 때에는 CTC가 책임을 지기로 했다.
이에 앞서 화물연대는 6월29일 CTC와 "8월1일부터 운송료를 9.9% 인상한다"는 내용에 합의하고 닷새간의 파업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CTC는 이달 12일 "8월에 2% 인상, 9월에 추가 2% 인상, 이후 화주사 인상률을 봐 가며 운임인상을 하겠다"고 통보하면서 합의를 파기했다.
다시 말해 이번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더라도 법·제도적으로 막을 장치가 사실상 없다. 표준운임제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화물연대는 "이번 사태를 통해 정부도 제도의 허점을 확인한 만큼 2008년 약속한 표준운임제 법제화를 실현해야 한다"며 "정치권 또한 화물연대 파업시 표준운임제에 대한 지지입장을 밝혔듯이 화물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민생입법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화물노동자가 양보해 운송료 인상 적용시기를 2개월 늦추는 재합의를 한 만큼 CTC와 정부는 책임감을 갖고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며 "또다시 합의가 파기된다면 그때는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26일 경기도 의왕 ICD에서 올해 6월29일에 합의한 9.9% 운송료 인상을 10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27일 밝혔다. 9월에 6%, 10월에 3.9%를 인상하는 것이다. 이번 합의가 지켜지지 않을 때에는 CTC가 책임을 지기로 했다.
이에 앞서 화물연대는 6월29일 CTC와 "8월1일부터 운송료를 9.9% 인상한다"는 내용에 합의하고 닷새간의 파업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CTC는 이달 12일 "8월에 2% 인상, 9월에 추가 2% 인상, 이후 화주사 인상률을 봐 가며 운임인상을 하겠다"고 통보하면서 합의를 파기했다.
다시 말해 이번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더라도 법·제도적으로 막을 장치가 사실상 없다. 표준운임제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화물연대는 "이번 사태를 통해 정부도 제도의 허점을 확인한 만큼 2008년 약속한 표준운임제 법제화를 실현해야 한다"며 "정치권 또한 화물연대 파업시 표준운임제에 대한 지지입장을 밝혔듯이 화물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민생입법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화물노동자가 양보해 운송료 인상 적용시기를 2개월 늦추는 재합의를 한 만큼 CTC와 정부는 책임감을 갖고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며 "또다시 합의가 파기된다면 그때는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