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해당"…법원 입장 굳어지나
휴일근로가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늘고 있다. 휴일근로가 연장근로 한도에서 제외된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그동안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해 온 사업장에 "연장근로수당도 중첩해 지급하라"는 주문이어서 통상임금 소송 못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본지 2012년 3월29일자 '법원 휴일근로도 연장근로 입장 채택하나'
참조>
10일 노동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김형환 판사)는 이달 4일 노윤조 금속노조
산도브레이크지회장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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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수가 80여명인 중소기업 산도브레이크는 자동차 브레이크를 만든다. 노 지회장은 2011년 10월 넷째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야간근무조로
일한 후 휴일특근으로 토요일 오후 8시30분부터 일요일 오전 5시30분까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20분을 추가로 작업했다.
그런데 회사는 추가작업시간 8시20분 중 8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으로 150%만 지급하고, 나머지 20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중첩해 200%를 지급했다.
노 지회장은 소송을 내고 "휴일특근의 경우 휴일근로이면서 동시에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 100% 외에 각각 50%씩 중첩해서 지급해야 한다"며 "미지급된 8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회사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과 휴일근로시간은 별개"라며 "휴일근로가
8시간을 넘어갈 때만 연장근로수당이 중첩적으로 발생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에서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했을 뿐이지 휴일근로를 공제하라는 것은 아니다"며 "할증임금제도 취지가 시간외근무 억제에 있는 점에 비춰 보면
휴일 외 1주에 40시간 이상 일한 경우 휴일에 한 근로시간은 휴일근무임과 동시에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휴일특근시
휴일근무수당과 연장근무수당을 중첩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해 대구지법은 지난해 1월 대구 환경미화원 노동자 11명이
대구 동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판결(2011가합 3576)을 내린 바 있다. 이 사건은 대구고법에 계류 중이다.
노동계는 이 같은 흐름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최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안에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부의 입장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는 것이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경우 오히려 법 개정이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