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잇따른 돌연사로 '죽음의 공장'으로 불리고 있는 한국타이어에서 또 다시 사망자가 발생했다.
21일 한국타이어 유기용제 의문사 대책위원회(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 근무했던 직원 임모(45)씨가 이날 오전 10시 경상대 병원에서 뇌종양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임씨는 지난해 6월 9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해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산재여부를 가리는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는 1994년 4월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가류과에 입사해 3년간 일했으며 1997년 한국타이어 창원 물류공장으로 옮겨 근무하다 1999년 11월 퇴직했다. 그러다가 2007년 악성 뇌종양 진단을 받고 투병해 왔다.
대책위원회는 "임씨의 사망은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작업환경의 초미세먼지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초미세먼지 속 중금속은 곧바로 폐나 혈액으로 침투할 가능성이 높아 뇌종양 등 뇌심혈관계 질환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원회는 또 "임씨가 근무한 가류과는 항상 뿌옇게 화학약품으로 뒤덮여 있었고 냄새가 역하였으며 숨쉬기가 곤란한 정도였다"며 "임씨도 늘 두통과 메쓰꺼움에 시달렸고 진통제를 먹으며 작업했다"고 밝혔다.
대책위원회는 "지난 날 산재상담소를 개소해 불과 25일만에 추가 사망자가 무려 5명이나 확인됐고 중증질환자 69명을 확인했다"며 정부차원의 진상규명조사를 촉구했다.
한편, 임씨의 시신은 21일 오후 고향인 경남 남해에 위치한 추모누리 장례식장으로 이동, 안치됐다. 대책위원회는 22일 유족들과 함께 임씨의 장례절차 등에 대해 논의한다.
대책위원회 김홍남 조직부장은 이날 <민중의소리>와 통화에서 "한국타이어 사망자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 시점에 또 한 명의 사망자가 나왔다"며 "노동계는 물론이고 사측에서도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고 조만간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