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련(위원장 변재환)이 올해 임금인상 요구율을 5.9%로 정했다. 또 올해로 유예기간이 끝나는 ‘전임자임금 지급금지와 복수노조 허용’ 관련 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연맹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중앙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안을 확정했다. 연맹의 임금인상 요구율은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임금실태조사에 따른 가족규모(3.37인), 소비자 물가상승률, 3분기 통계청의 가계수지 동향에 기초해 산출했다. 금속노련은 가구당 필요소득에서 금속노동자의 지난해 평균임금을 빼면 51.22% 필요임금인상률이 산출되지만 최근 경제상황을 고려해 생계비의 70%선인 5.9%로 결정했다.
특히 금속노련의 실태조사 결과, 5~6%대의 임금인상률을 원하는 사업장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속노련은 108곳 사업장의 임금인상률 지침 수준을 조사해 이 중 36(29%)곳의 사업장이 5~6%대, 35(28.2%)곳의 사업장이 7~8% 인상률을 요구했다.
연맹은 또 ‘복수노조 허용, 전임자급여 지급금지 법률을 즉각 폐기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연맹은 결의문에서 “전임자 임금지급과 관련한 부당노동행위 처벌 조항은 노조의 붕괴로 인한 현장한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연맹은 “복수노조에 대비한 제반여건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허용은 기층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노조를 사지로 내몬다”고 말했다.
연맹은 △유예된 복수노조허용, 전임자급여 지급금지 법률 폐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제조업 공동화대책 및 실업대책 등 정책대안 수립 △한국노총과 노사정위원회의 전임자임금 지급금지와 복수노조 허용 관련법안 논의 중단 및 시행 유예된 법률의 폐지 선언과 투쟁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