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지난 4일 대구시 진천역 계룡리슈빌현장 앞에서 진행된 건설노동자 결의대회에는 계룡건설산업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는 노동재판소가 열렸다.
하청업체는 지난달 임단협 파기 의혹 …지난 4일 대구서 두 업체 규탄 결의대회
대구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집단으로 해고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현장의 전문건설업체가 지난달 초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을 파기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추석연휴에 조합원 47명 해고통보=5일 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지부장 이길우)에 따르면 조합원 47명은 추석 명절을 보내고 있던 지난달 중순께 상진건설로부터 해고 통지서를 받았다. 상진건설은 대구시 진천역 계룡리슈빌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계룡건설산업의 도급을 받은 전문건설업체다.
조합원들은 문자와 구두로 해고사실을 통보받은 뒤 내용증명 형태의 해고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고 사유는 계약기간이 만료됐다는 것. 박성원 지부 사무국장은 "시공참여자제도가 폐지된 이후 한 달 단위의 단기계약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최근엔 용역을 동원해 조합원의 출근을 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부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예정이다.
◇지노위 조정안 수용 3일만에 임단협 파기?=대구경북건설지부는 통상적으로 대구지역 철근·콘크리트 전문건설업체와 임금·단체교섭을 마무리한 뒤, 외지업체들과 교섭을 했다. 올해도 8월에 14개 지역업체와 임단협을 체결한 뒤 4개 외지업체와 교섭에 나섰다.
지부에 따르면 상진건설은 4차례 진행된 외지업체와의 교섭에 한 차례 참석했다. 이에 지부는 8월21일 경북지노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9월1일 회사측과 지부가 지노위의 조정안을 받아들여 올해 임단협은 마무리되는 듯했다.
그러나 회사측은 같은달 3일로 예정돼 있던 조인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 7월 한국노총 소속 노조와 이미 단협을 체결했기 때문에 복수노조금지 조항에 해당된다는 것. 지부는 "이후 상진건설은 임단협 합의서 무효를 선언했고 단협에 따라 하루 8시간 준법투쟁을 했던 조합원들을 해고했다"고 밝혔다.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조종' 의혹=지부에 따르면 상진건설이 노동부에 복수노조 여부에 대해 문의를 했고 노동부도 "건설현장과 지역노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지난 4일 '계룡·상진건설 규탄 건설노동자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임단협 이행 △부당해고 철회 △고용안정 등을 촉구했다. 본부 관계자는 "원청인 계룡건설산업이 상진건설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에 본사를 두고 있는 계룡건설산업은 지난 6월 건설기계분과 파업 당시 대전건설기계지부와 협약서를 체결했다가 파기해 논란을 빚은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