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조 전임자임금 지급금지와 복수노조 허용 문제를 풀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노사정위는 13일 노조법 개정을 논의할 의제별위원회인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위원장 최종태)가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노사관계선진화위는 노·사·정·공익위원 등 16명으로 구성됐고 존속기간은 1년이다. 논의 의제는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시 혼란 최소화 방안’과 ‘노조 스스로 전임자 급여를 부담할 수 있는 재정자립 방안’, 그리고 ‘지역파트너십협의체 활성화 지원방안’으로 결정됐다.
선진화위는 이날 회의에서 먼저 지역파너십협의체와 관련한 논의를 한두 차례 진행한 뒤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논의순서는 노사정 당사자와 공익위원 간사회의에서 조율해 결정키로 했다. 간사회의는 20일 열릴 예정이며, 노사관계선진화위 차기 전체회의는 27일 개최된다.
최종태 위원장은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이번 논의를 통해 복수노조와 전임자임금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각 주체의 입장이 존중되는 가운데 노사 상생의 정신에 입각해 원만한 합의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법상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은 지난 97년 입법 후 13년 동안 노사정 합의를 거쳐 시행이 유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