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23일 파업...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

by 뚝배기 posted Jul 2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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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보다 생명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히고 있다.
ⓒ 오마이뉴스 선대식



보건의료노조 파업


 


"조중동이 쓰는 것처럼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하는 배부른 병원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파업이 아니다. 국민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파업이다."


 


21일 홍명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의 말에 힘이 들어갔다. 이명박 정부가 민주노총 총파업과 금속노조의 파업을 강하게 압박하는 상황에서 그는 "23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보건의료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파업에선 공익과 쟁의권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주호 정책기획실장이 "환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예년과 달리) 현재 농성이 아닌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노조는 "2007년 정규직의 임금인상분을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쓰도록 한 '아름다운 합의'를 체결한 바 있다"며 "2008년에도 국민건강권 확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아름다운 합의' 쟁취를 위해 국민들과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 "의료민영화정책 폐기"... 사용자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 사안 아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산별노조인 보건의료노조와 병원 사용자 쪽은 지난 4월 30일부터 산별중앙교섭을 벌여왔다.


 


보건의료노조는 ▲ 제주 영리병원 허용 등 의료민영화정책 폐기 ▲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병원급식 금지 ▲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병원 인력 확충 ▲ 의료기관평가제 전면 개선 ▲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산별연대임금 확보 ▲ 사용자단체 법인화와 성실교섭 방안 마련 ▲ 임금 10.2% 인상 등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병원 사용자 쪽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6일부터 3일에 걸쳐 조합원 3만8641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벌였고, 전체의 76.54%인 2만9579명이 투표에 참여해 2만1738명이 찬성표를 던져 73.49%의 찬성률로 파업이 가결됐다. 이에 대해 이주호 실장은 "2004년 이후 역대 2번째로 높은 찬성률"이라며 "현장 동원이 잘 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전 7시 파업 돌입에 앞서 21일 저녁 7시 실무교섭과 22일 오후 2시 중앙노동위원회의 마지막 조정이 예정돼 있지만, 타결은 불투명하다. 이주호 실장은 "병원장이 교섭 주체로 나서지 않고, 외부인사 그것도 지금껏 산별교섭을 파탄낸 C노무법인의 신아무개 노무사를 보내 (지금까지의) 교섭을 파탄냈다"고 주장했다.


 


홍명옥 위원장은 "22일 저녁 7시부터 불성실 교섭을 주도한 고대·중앙대 의료원 등 20여 개 거점병원에서 1만여 명의 조합원들이 파업 전야제를 열 것"이라며 "올해는 직권중재 폐지 이후 처음 합법 파업공간이 열린다, 사측이 조기 타결을 결단하지 않는 한, 그 어느 해보다 파업 장기화를 각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3일 오전 10시 파업출정식을 거점병원에서 열고, 저녁 7시에는 언론노조, 건강연대와 공동으로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언론통제 정책 폐기 등을 주장하는 촛불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반면, 박명수 보건의료산업 사용자협의회 간사는 "파업에 이르게 된 것은 노조가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 의료기관평가제 전면 개선 등 사용자가 들어줄 수 없는 사안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미국산 쇠고기 급식 사용을 막아달라고 파업하는 걸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부터 합법 파업이 가능한데, 필수유지업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병원이 많다"며 "병원과 환자 모두에게 많은 부담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필수유지업무제도 논란... 파업권-공익 조화? 파업권 침해?


 


이번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은 필수유지업무제도를 둘러싼 논란으로도 번지는 양상이다. 필수유지업무제도는 2006년 12월 3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에 따라 파업권을 사실상 봉쇄한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면서 도입됐다.


 


필수유지업무제도란 병원·철도·수도·전기 등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업무가 정지될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일상생활 등을 위태롭게 하는 업무에 대해 합법 파업을 허용하면서도 최소한의 인원을 배치하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의 경우, 응급의료·중환자 치료·분만·수술·투석 업무 등이 이에 해당된다.


 


노동관계법 42조 3항에 따르면 노동관계 당사자는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와 필요인원 등을 정한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돼있다.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유지·운영 수준 등을 결정한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쟁의조정신청사업장 123곳 중 고신대병원·부산의료원 등 28개 병원과 14개 적십자사 혈액원 등 42곳이 노사 간의 합의로 필수유지업무협정이 타결됐다. 62곳은 현재 교섭 중이다.


 


하지만 고대의료원·아주대 의료원 등 나머지 병원 19곳은 사측이 노-사 교섭을 기피한 채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지노위 가 사측에 유리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판단 하에 최악의 불성실교섭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 처음 시행된 필수업무유지제도는 도시철도·발전·철도·가스 등 대다수 업종에서 지노위의 편파적·졸속적인 결정으로 파업권과 공익의 조화라는 신설 의도는 무시된 채, 파업권 원천봉쇄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파업권을 봉쇄하는 결정이 나온다면 악법철폐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병원사용자 쪽 박명수 간사는 "지금껏 노조에서 '한 놈만 패자'라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협정을 유리하게 가져갔다"며 "19곳 병원의 경우, 노사의 의견 차가 크다 보니, 중간에 조정자가 끼면 더욱 객관적일 것으로 판단해 신청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필수유지업무의 지노위 결정을 신청한 병원 대부분에 대한 지노위 결정은 21~22일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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