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텍 노사 교섭 10분 만에 결렬…‘복직, 6개월 후 퇴직’도 못 받는 사측

by 민들레 posted Feb 1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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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콜텍 노사 교섭이 또 결렬됐다. 금속노조 콜텍지회는 해고자가 복직하고 6개월 뒤에 퇴직하겠다는 전향안까지 제시했으나 사측이 이를 거부했다.

앞서 세계 3위 악기회사인 콜텍은 2007년 노동자 250명을 정리해고했다. 콜텍은 양승태 재판거래 사업장이기도 하다. 현재 콜텍지회 조합원은 25명이 남아 있다.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조합원 다수는 생계를 위해 다른 노동을 하고 있어 조합원 극소수만이 복직 의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일부 해고자의 복직도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사측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노조는 회사에 △정리해고 사과 △해고자 복직 △해고기간 보상을 요구했다. 노조는 최근 교섭에서 내부 토론 끝에 복직 시점부터 6개월 뒤 명예롭게 퇴직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또 조합원 25명에 대한 해고기간 보상도 28억 원에서 25억 원으로 내렸다. 이는 정리해고 기간 13년에 최저임금을 계산한 금액이다.

사측은 이 수정안 모두 받지 않았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사과라는 단어는 쓸 수 없으나, 합의에 이를 시 합의에 준하는 표현을 쓰도록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사측은 ‘6개월 후 퇴직안’을 거부하며 ‘당일 복직, 당일 퇴직안’을 낸 바 있는데, 이 또한 법적 문제가 있다며 철회하기도 했다. 아울러 사측은 희망퇴직 위로금을 전제한 보상금으로 5억 미만을 제시했다. 5억 미만을 제시한 근거는 2007년 당시 20년 근속자가 퇴직할 시 12개월 치 위로금을 받았고, 조합원 25명을 기준(약 1억 5천만 원)으로 해서 3배를 곱한 금액이라는 것이다.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노조는 사측에 “노측 제시안에 근접한 내용이 마련되면 교섭을 요청하라”고 통보했다. 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노측 수정안은) 13년 동안 부당한 정리해고로 고통받은 삶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며 “(사측은) 노조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도 없다. 인내하고 교섭에 임한 게 억울하다”고 밝혔다.

이어 “양승태 재판거래 사업장인 KTX, 쌍용차는 지난해 해고자 전원 복직에 합의했는데, 13년 최장기 투쟁사업장 콜텍은 해고자 복직을 거부했다”며 “노조와 ‘콜텍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노조는 오는 18일 강서구 본사 앞에서 해고자 복직을 거부하는 콜텍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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