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노조, 통상임금 잠정합의안 53.3% 찬성으로 가결

by 도라지 posted Mar 1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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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노조는 통상임금 특별위원회에서 잠정 합의한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과 미지급금 지급 방안에 대해 조합원 총회를 열고 찬반 투표한 결과 찬성률 53.1%로 최종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아차 노조에 따르면 각 지회(소하·화성·광주·정비·판매) 조합원(총원 2만9219명)을 대상으로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30분까지 각 공장에서 진행한 투표에 2만7846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1만4790명, 53.1%가 잠정 합의안에 찬성했다.


재적 인원의 과반수 동의에 따라 잠정 합의안은 최종 가결됐다. 기아차 노사는 18일 오후 1시에 소하리공장 본관에서 조인식을 열 예정이다. 


앞서 기아차 노사는 지난 11일 소하리공장에서 개최한 통상임금 특별위원회 8차 본협의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해 평균 월 3만1000여원을 인상하고, 미지급금을 인당 평균 1900여만원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1차 소송 기간(2008년 8월∼2011년 10월)의 미지급 금액은 2심 판결 금액의 60%를 정률로 올해 10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사측이 제시한 정률 50%에서 10%포인트 높아졌고 지급 시기도 내년에서 올해로 앞당겼다. 2·3차 소송 기간과 소송 미제기 기간인 2011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는 80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며 지급 시기는 이달 말까지다.  

       

다만 근속 기간에 따라 2014년 1월 이후 입사자는 600만원, 2016년 1월 이후 입사자는 400만원 등으로 차등했다. 또 대리에서 과장 승진자의 승진 연도에 따라 최소 50만원(2012년)에서 최대 700만원(2019년)을 지급하며 정년 퇴직자도 50만원(2011년)부터 700만원(2018년 이후)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기아차 노조가 연내 받을 미지급금은 인당 평균 1900여만원에 이른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기아차 노사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2심 판결을 그대로 따랐다. 상여금 750%(150% 명절·600% 격월 지급) 전체를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되 격월이 아닌 매월 50%씩 쪼개주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를 통해 직원 1000여명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사태도 해결했다. 


합의안에 따라 생산직 2교대 근무자 평균 근속 20.2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은 현재 300만5207원에서 448만3958원으로 늘어난다. 


연장·심야 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인상에 따라 수당은 기존 40만9981원에서 44만1530원으로 3만1549원 늘어 월 급여는 수당 인상분만큼 증가한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1부는 지난달 22일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000여명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노조 투표로 잠정 합의안이 확정됨에 따라 노사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8년 만에 법적 분쟁을 끝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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