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강사노조, 무기계약직전환심의위 점거 농성

by 이어도 posted Sep 1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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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예술강사지부]

예술강사 노동자 5명이 지난 15일 용산구 삼경교육센터 내 ‘예술강사 무기계약 전환심의위원회’ 회의실을 점거했다.

예술강사 노동자들은 점거 농성을 통해 △무기계약직 전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준수 △처우개선 보장 △심의위 편파 운영에 대한 문체부의 사과 등을 요구했다.

앞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예술강사 무기계약직 전환 심의위원회’ 회의가 7차례 열렸다. 회의체에서 노동자들은 상시 업무 종사자인데도 최대 10개월 단위 기간제 계약직을 강요당하는 현실을 호소, 고용불안을 해소하라며 무기계약직 전환을 촉구했다.

그러나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심의위에서 예술강사의 무기계약 전환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며 문제가 불거졌다. 문체부는 일자리사업과 예산 부족을 이유로 무기직 전환과 처우개선에 대한 한계만을 부각했다. 지난 15일 회의에서 문체부가 이를 토대로 표결처리를 강행하려 했다. 이에 심의위원 두 명이 항의하며 심의를 보이콧, 노동자들이 회의실 점거 농성에 나선 것이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예술강사지부(이하 노조)에 따르면 이날 심의위는 오전 9시에 삼경교육센터 4층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노동자들은 오전 8시 30분경 4층 회의실을 점거했다. 건물 관리자들은 엘리베이터와 계단 측 문을 봉쇄했고, 노동자들을 고립시켰다. 심의위원들은 예정된 장소가 아닌 6층으로 이동해 오전 10시경 회의를 진행했다.

노조는 “문체부가 정부 지침을 따르기는커녕 편파적이고 왜곡된 근거를 들어 무기계약직 전환을 앞장서 반대하고 있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전환심의위가 열렸는데도 무엇을 위한 심의위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비정규직 고용을 합리화하고 면죄부를 주기 위한 심의위가 된다면 이는 예술강사를 기만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우롱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표결 처리는 노동자들의 점거 농성과 일부 심의위원 사퇴로 진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오는 21일 세종시 문체부에서 심의위 회의가 열릴 예정이어서 표결 강행 우려가 있다.

[출처: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예술강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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