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비정규직 250명, 서울고용노동청 점거 농성 돌입

by 처음처럼 posted Sep 2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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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약 250명이 20일 오후 4시 30분경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서울고용노동청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 기아차비정규직지회는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 이후 십수 년이 지나도록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고용노동부는 (현대기아차에) 직접고용 시정명령도 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불법파견 문제 해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점거 취지를 밝혔다.

노조는 점거 농성을 통해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범죄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에는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촉구했다. 노조는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과 이행을 약속받을 때까지 점거 농성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에는 불법파견 범죄에 대한 사과, 직접교섭에 나올 것을 요구했다.

[출처: 전국금속노동조합]

앞서 대법원은 2010년 7월 현대차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라 판결, 2014년 9월 1심, 2017년 2월 2심 법원도 현대기아차의 모든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라 판결했다. 고용노동부도 2004년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1만 명이 불법파견이라 판정한 바 있다.

최근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사건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노동부에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권고했다.

한편 기아차는 20일 기아차지부(정규직노조)와 사내하도급 특별채용에 합의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반발을 샀다. 기아차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합의는 법원 판결대로 정규직 전환을 하는 것이 아닌, 불법파견 소송을 취하하는 전제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선별 채용하는 것이다. 또한 불법파견 기간 체불된 임금과 근속도 인정하지 않는다. 기아차비정규직지회는 “법원 판결은 현재 비정규직이 일하는 공정이 불법이므로 그 자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것인데, 신규채용 방식으로 선별 채용해 정규직이 꺼리는 조립라인으로 쫓아내는 합의”라고 밝혔다.

[출처: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

이날 오전 6시 30분경 기아차비정규직지회 사무실이 테러를 당하기도 했다. 사무실 출입문과 유리가 파손됐고, 사무실 컴퓨터 2대를 도난당했다. 노조는 바로 경찰에 신고, 범죄자를 찾아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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