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노동자들 통상임금 소송 승소

by 디딤돌 posted Oct 2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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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그룹 소속 17개 업체 노조가 2014년 8월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서 상경집회를 갖고 “현대차그룹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외쳤다. <자료사진. 금속노조>

 

현대제철 노동자 6천3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1천500억원대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현대제철이 제기한 '신의칙 위반' 주장을 배척했다.

25일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합의 11부(부장판사 이진화)는 이날 오후 현대제철 노동자들이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2건의 임금청구 소송에서 "연장수당 등 변동분을 제외한 상여금(800%)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013년 4월 현대제철 인천·포항공장 노동자 3천386명은 2010년 5월부터 소송 제기 전까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고, 각종 수당 등의 증가분을 소급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 달 뒤에는 당진공장 노동자 2천933명이 같은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제철 통상임금 소송은 신의칙 인정 여부가 쟁점이었다.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서도, 회사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발생시킬 경우 신의칙에 따라 제외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현대제철도 재판 과정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현대제철 경영상태로 볼 때 통상임금 청구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대재철의 '월휴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4조3교대 작업장인 현대제철은 과거 노동시간이 1주 40시간으로 단축되는 과정에서 노사합의로 한 달에 한 번씩 월휴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사측은 "월휴수당은 약정수당"이라며 추가 청구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월휴수당도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과 마찬가지로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상여금 중 연장수당과 잔업특근수당은 변동분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

원고를 대리한 김기덕 변호사는 "회사의 구체적인 경영상태를 고려해 신의칙 위반 여부를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다른 사업장들의 통상임금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변호사는 또 "월휴수당을 법정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해야 할 임금으로 인정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노동자의 임금권리를 확장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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